(베트남) 보건부 관리 범위내의 식품이력 추적에 관련 규정
조회2299[베트남] 2019년 9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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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 보건부 관리 범위내의 식품이력 추적에 관련 규정
조항 1. 조정 범위
이 규정은 보건부 권한 내에 포함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향료, 용구, 포장 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등에 대한 이력추적 규칙, 이력추적 상황, 이력추적 책임 등을 공표함
조항 2. 적용 대상
- 위 물품 리스트를 가공하거나 사업하는 단체 또는 개인
조항 3 . 식품이력 추적 규정
- 이력추적 규정은 식품 가공업체에서 전 가공공정과 후 가공공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공정 – 후공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이력추적이 필요한 식품제품의 경우 생산로트(Lot)로 진행해야함
조항 4. 식품 가공업체 제품의 이력추적 데이터 시스템 정보에 대한 조건
가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해야 함:
1. 식품제품 로트(Lot)에 대한 정보:
a) 품명;
b) 식품제품의 생산로트번호;
c) 생산한 로트의 제품 개수;
d) 제조일 ;
đ) 유통기한 ;
e)식품제품 인식 코드 (있을 경우);
g)로트의 재료, 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이름, 국내제품의 기준에 따른 원산지 정보, 수입 식품 제품의 기준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 정보
h) 용구,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이름, 국내제품의 기준에 따른 원산지 정보, 수입제품의 기준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 정보
2.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출고수량 및 재고수량
3. 바이어, 유통업체 명단, 주소; 입고수량, 판매량, 재고수량
조항 5. 식품 판매 기업의 식품 이력추적 데이터 시스템 정보에 관한 조건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해야 함:
1. 식품 제공업체의 이름, 주소
2. 사업장에 입고 및 판매, 재고가 있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정보
3. 바이어, 유통업체 명단, 주소; 입고 수량, 판매량, 재고수량
조항 6. 보장할 수 없는 식품의 이력추적 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에 관한 경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발견시 식품의 이력추적을 진행해야함.
2. 관할 기관 요청시 식품의 이력추적을 진행해야함.
조항 7. 식품제조가공업체 책임
1. 본 규정 조항 4와 조항 5에 따라 원산지, 안전식품, 재료, 생산 프로세스, 가공, 보관, 제품 유통 등 식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데이터 시스템으로 설립하고 저장함
2. 식품 유통기한 만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식품가공일로부터 최소 24개월 동안 식품이력추적 정보 시스템을 저장하고 유지해야 함
3.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에 관한 경고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발견시 혹은 관할기간의 요청 시점부터 최대 5일 동안 식품제품이력추적 진행하고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이력추적을 진행해야 하는 식품제품(Lot)의 경우 식품안전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것. 차후 부적합 제품을 법률에 따라 회수하고 처리해야 함
조항 8 . 시행효력
이 규정은 2019년10월16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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