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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19

2019년 9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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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 농무부(USDA)에서는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을 통해, 유기농 제품과 관련된 법안 제정 및 관리, 통제 하고 있음

- 최근 NOP의 국가목록(National List)이 개정되었으며 이법안은 2024년까지 유효하게됨

- 국가목록(National List)이란, 95% 또는 70% 유기농 제품일 경우에 나머지 비유기농 원재료로서 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규정해놓은 법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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