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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19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내 동물용 약물잔류량 검사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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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속 동물용 약물잔류량 검사방법 개정안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안전관리서에서는 지난 10월 4일 《식품 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 검사방법 – 플루닉신(Flunixin) 및 톨페남산(Tolfenamic acid) 검증방법(食品中動物用藥殘留量 檢驗方法-氟尼辛及托芬那酸之檢驗》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검사방법은 동물 축산품 속 플루닉신과 톨페남산의 잔류 여부를 검증하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효소 가수분해를 거쳐 추출한 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계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임. 해당 검증방법은 대만의《위생안전관리법》제38조(食品安全衛生管理法第三十八條)에 의거한 것으로 장비명칭, 검증시약의 일부 내용, 검증 계산식의 단위설명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함


검사시약 제조방법 개정돼

특히 검사시약 제조 부분 중, 본 문건 2.7.2 조항의 ‘유즙(乳汁)’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 해당 문건에 따르면, “검사 표본을 잘 혼합한 다음 2ml 정도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세라믹 재질 균질석 1알과 0.2M 초산나트륨 완충용액 10ml를 주입한 후 원심분리관의 뚜껑을 닫고 고속분리장치를 이용해 1,000rpm으로 진동을 주거나 손으로 1분 동안 흔든다. 그 다음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 100ml를 주입하고 37℃ 환경의 수조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 이하 방법은 2.7.1 조항의 근육·내장·지방 검사시약 제조 방법과 일치함


감별 시험 및 함량 측정 시 다음 계산식을 통해 검체 속 플루닉신 또는 톨페남산 함량(ppm)을 계산하게 됨


플루닉신 또는 톨페남산 함량(ppm) = 
 

이번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위 식의 각 기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C : 기질에 매칭되는 검량선으로 검사 시액 속 플루닉신 또는 톨페남산의 농도(ng/mL) 

V : 는 검체를 추출하는 1% 포름산 함유 아세토니트릴 용액 부피(10mL)

M : 은 샘플 추출 분석 검체의 중량(g 또는 mL)

F : 는 희석 배수로  b/a로 구하는 것임


해당 개정안은 개정안 발표된 10월 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660 




출처
대만 위생관리부 식품안전관리서, 修正「食品中動物用藥殘留量檢驗方法-氟尼辛及托芬那酸之檢驗」,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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