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코엔자임 Q10 등 원료에 대한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제정
조회3993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코엔자임 Q10 등 19개 원료의 사용제한 및 표시 규정 발표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는《식품 원료 코엔자임 10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食品原料輔酵素Q10 (Coenzyme Q10)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이하 규정)》등 19개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과 표시 규정을 발표함.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2항 및 제23조의 제1항, 제10 항목에 의거한 것으로, 코엔자임 Q10을 포함한 총 19개 원료에 대해 규정했음. 주로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1일 식용 허용량을 제시하고, 해당 식품 포장에 표시해야 할 경고 문구를 상세히 소개함
《규정》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코엔자임 Q10의 1일 식용 허용량을 30mg으로 제한함. 또한 코엔자임 Q10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15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또는 수유부 및 항응고제인 와파린(warfarin)을 복용하는 환자는 식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코엔자임 Q10외 시서스, 석잠풀 등 18개 원료에도 사용 제한량 및 경고문구 표시 방안 제시
《규정》은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의 1일 식용 허용량을 300mg으로 제한함. 시서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는 '임산부, 유아, 성장발육기에 속한 청소년은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석잠풀(Stachys floridana)의 경우, 석잠풀 땅속 덩이줄기 추출 분말의 1일 식용 허용량을 25g으로 제한함. 또, 석잠풀 지하괴경 추출분말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다량 복용 시 더부룩하거나 복통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아르주나(Terminalia arjuna)의 경우,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아르주나 나무껍질 추출물은 1일 식용 허용량을 300mg으로 제한하며, 아르주나 나무껍질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는 ‘임산부, 영유아는 식용 부적절’, ‘심혈관 질환 또는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식용 전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한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이 외의 식품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량 및 표시 규정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됨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687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食品原料輔酵素Q10 (Coenzyme Q10)之使用限制及標示規定,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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