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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19

[비관세장벽이슈] 유럽식품안전청, 살균제 피디플루메토펜 및 펜플루펜 안전성 검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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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A, 꾸준히 살균제 안전성 평가 진행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살균제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의 안전성 검토와 펜플루펜(penflufen)의 잔류 허용치 검토를 시행함. 피디플루메토펜의 경우, 배, 사과 등 이과류 과일, 포도, 감자, 박과 채소(Cucurbits), 배추속 식물에 사용될 때의 잔류허용기준(MRLs)을 검토하였음. 이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규제인 (EC) No 1107/2009에 따른 것으로, 신규 등록된 농약의 식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함임. 한편, 안전성에 반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음. 또한, 피디플루메토펜의 순환 농작물(rotational crop)에 사용되는 잔류 허용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s)를 충족시켜야 함


또한, 펜플루펜은 규제 (EC) No 396/2005의 12조항에 따라 잔류 허용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음. 작물, 가공식품, 가축 등에서 사용되는 펜플루펜 성분의 잔류 허용치와 소비자 위험 평가가 시행됐으나 주목할 만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음. 그러나, 안전성 규제 체제 확립에 필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성에 관한 해당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이용될 예정이며, 감자에 사용되는 펜플루펜의 잔류 허용치는 추가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강화되고 있는 농약 안전성 기준, 시대적 흐름 맞춰야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해지고 있음. 이번에 검토된 두 성분 또한 이미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만, 새롭게 추가된 성분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재검토가 행해진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나라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허용치가 0.01ppm임. 이는 사실상 잔류허용치가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임


출처

Bryant Christie, EFSA Proposes MRLs for Penflufen and Pydiflumetofen,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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