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01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해관총서, 통관 가속화를 위한 공고 발표

조회2896

해관총서, 수입 화물의 단계별 입국 관리감독의 항구 통관 가속화에 관한 문건 발표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지난 10월 16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무역 편리화 촉진, 통관 효율성 개선을 위해《단계별 진입 관리감독에 대한 항구 검사 및 통관 가속화에 관한 공고(关于分段实施 准入监管 加快口岸验放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공고 내용에 따라 수입 화물의 수입 단계별 진입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항구 검사 및 통관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선언함


화물의 진출입 허가, 해관 통지에 따라 수입 항구 관리감독 구역 밖으로 인도 허용

《공고》에서 언급한 단계별 진입 관리감독 중 하나는 화물의 진출입 허가에 관한 것임. 수입 화물에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을 경우, 해관의 통지에 근거해 화물을 수입 항구 관리감독 구역 밖으로의 인도할 것을 허용함


1. 해관의 검사 요구가 없는 경우

2. 해관의 항구 검사에 대한 요구만 있었으며, 이미 항구 검사를 완료한 경우. 그 중 입국지 항구 해관 관리감독구역 내에 검사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화물 수취인은 해관에 관리감독구역 밖에서 검사 조건을 갖춘 특정 장소 또는 현장으로 장소를 옮겨 검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3. 해관 목적지에서 검사를 요구한 경우

4. 해관의 항구 검사 뿐만 아니라 목적지 검사 요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항구 검사를 완료한 경우, 또는 수입 화물 수취인 또는 수취 대리인(이하 화물 수취인)이 입국지 항구에서 병합 실시하거나 관련 조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


수입 화물의 외부 인도 허용 후에는 기업이 직접 운반·보관, 해관 통지에 따라 판매·사용 허용

수입 화물이 관리감독구역 밖으로 인도된 후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화물을 운송, 보관해야 하며 해관의 반출 허가 통지에 따라 화물을 판매·사용할 수 있음. 그 중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해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반출을 허가해야 함


1. 해관 목적지 검사 요구에 따라 해관이 검사를 완료한 경우

2. 관리감독 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경우, 해관이 이미 관련 관리감독 증서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경우

3. 합격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해관이 이미 합격 평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


이 밖에도 수취인이 수입 화물을 판매, 사용하는 데에 법에 따라 거쳐야하는 기타 수속을 밟은 경우 규정대로 처리함을 명시함.《공고》에서 말하는 검사는 해관이 수입 절차에서 수입 화물에 대해 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검역, 검증 또는 상품 검수 등의 작업을 의미함. 그 중 항구 검사는 입국지 주관 해관이 입국 항구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목적지 검사는 목적지 주관 해관에서 목적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일컬음


출처
Foodmate, 关于分段实施准入监管 加快口岸验放的公告, 2019.10.17

'[비관세장벽이슈] 中 해관총서, 통관 가속화를 위한 공고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