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호주, 3가지 식품첨가제의 변경 사항 승인
조회3736호주,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승인 발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총 3가지의 식품첨가제에 대한 변경을 승인함. 첫번째, 균주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Bacillus licheniformis)에서 추출한 풀루라나아제(Pullulanase)를 양조 및 전분 과정에서 사용할 것을 허가함. 풀루라나아제는 올리고당과 포도당을 분해하기 때문에 전분 가공 시 원료의 특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제품을 도출할 수 있음. 두 번째, 지리적 표시(GI)을 받고 있는 데킬라의 최소 알코올 함유 수치를 기존의 37%에서 35%로 변경할 것을 허가하였음. 데킬라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주류이며, 멕시코에서는 데킬라의 최소 알코올 함유 수치를 35%로 규정하고 있음.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멕시코 규정에 따라 35%로 낮추었음. 한편, 지리적 표시(GI)는 지리상 특성이 있는 우수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됐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임. 세 번째, 조제분유(Follow-on Fomula)에 함유되는 단백질 최소 조건을 기존의 0.45 g/100 kJ에서 0.38 g/100 kJ으로 변경함. 이는 모유에서 나오는 단백질 수치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모유를 섭취한 영유아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함임
매년 바뀌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해당 사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평가는 전부 마친 상태이며, 이를 포럼에 알린 후 60일 간 의견 교환 기한이 존재함. 이러한 식품첨가제의 기준 변경과 신설은 기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일어나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식품첨가제 기준의 변경 및 새롭게 신설되는 사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식품첨가제에 대한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분에 대한 테스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야 함
출처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Notification Circular 96-19,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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