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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19

베트남,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 제품 검역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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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910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11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 제품 검역 관련 규정 개정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 제품 검역법률 시행규칙(no.11/2019/TT-NNPTNT,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1조 제2항 개정으로 수출용 제품 가공을 위한 수산생물, 외국어선을 통해 직수입한 수산생물 또는 수출용 제품 가공을 위해 해외 중계항 환적을 통해 베트남으로 간접 수입되는 수산생물의 검역 신청서류 관련 일부 변경 (개정된 시행규칙은 2019126일부터 효력 발생)

 

*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 제품 검역법률 시행규칙1조 제2항에 따른 검역 신청서류

현행 (no36/018/TT-BNNPTNT)

개정 (no.11/2019/TT-BNNPTNT)

a. 검역 신청서

b.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기업에서 발급 받은 검역증명서 등본

, 50kg 이하 수산생물 샘플, 해외 중계항에서 환적해 베트남으로 간접 수입되는 수산생물 또는 외국어선에서 직수입되는 수산생물의 경우 제외

c. 베트남 법률이나 CITES공약 규정에 의거 희귀 야생 수산동물, 수산식물의 경우 기업이 발급 받은 CITES허가서 등본

d. 수출용 제품 가공을 위해 수입된 수산생물에 대해 당해기업에서 확인한 B/L 등본 (외국어선을 통해 직수입한 제품의 경우 제외)

e. 기업에서 확인한 선장의 statement 등본 또는 매도인의 확인서

g. 해외 중계항에서 환적해 베트남으로 간접 수입되는 수산생물의 경우 기업은 상기 a, b, c, d, e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중개항 국가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의 확인서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름, 등록번호, 수산물 품명, 수량, 하역시간, 하역장소, 제품 보관 조건 등

a. 좌 동

b. 좌 동

 

 

 

 

c. 좌 동

 

 

d. 좌 동

 

e. 좌 동

 

g. 해외 중계항에서 환적해 베트남으로 간접 수입되는 수산생물의 경우 기업은 상기 a, b, c, d, e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적신고서 또는 중계항 국가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의 확인서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름, 등록번호, 수산물 품명, 수량, 하역시간, 하역장소, 제품 보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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