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도입
조회4222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하는 신할랄인증법 도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신할랄인증법을 시행하고 있음. 해당 법령으로 할랄 인증기관이 민간단체인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 산하기구에서 정부기관인 할랄청(BPJPH)으로 바뀜. 해당 법은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했으며, 5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것임. 또한, 새로 시행되는 법은 할랄 인증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식음료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할랄 인증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할랄 인증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됨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 시행으로 편리함, 안전성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할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가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힘. 또한, 할랄 인증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됨.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BPJPH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BPJPH에서 이를 확인한 뒤 품질 관리 검사를 위해 할랄 검역 에이전시(HIA)에 전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임. 중소기업은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도움과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음. 한편, HIA는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대학 혹은 이슬람 비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음. 이러한 할랄 검역 기관들은 BPJPH의 승인이 필요함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비해 미리 할랄 인증 확보해야
기존에 축산품에만 적용되던 할랄 인증이 다양한 상품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이번 신할랄인증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천해야 함.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으로 최대 할랄 시장국 중 하나로 뽑히고 있음. 하지만 할랄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크지 않아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해당 법령은 품목마다 시간 차를 두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4년까지 완전 의무화가 되어 미리 대비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New era' for halal in Indonesia: Understanding the country's new certification system,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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