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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03

일본 농수성, 도매시장개혁 위탁수수료 자유화에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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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의 『식품유통 효율화에 관한 연구회』는 4월24일, 도매시장개혁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는 시장유통의 활성화, 유통코스트의 삭감에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지적하고 위탁수수료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도매업자의 제3자 판매와 중·도매업자의직접거래 등 규제완화를 주축으로 한 시장제도의 재조정이 제안되었다. 수수료의 자유화에는 준비기간을 두고 목표연차를 명확히 한 후에 추진하도록 요구했으며, 농수성은 이를 받아들여 시책과 도매시장법의 재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작년12월에 정리한 논점정리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중·도매업자가 임의적인 영업활동을 행하여 그 결과 소비자가요구하는 저가격으로 고품질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유통의 실현이 목적이다. 단,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수법과 시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나 농수성은 향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차차 정해나갈 예정이다. 수수료문제 외에 도매업자가 수퍼 등에 직접 판매하는 제3자 판매와 중·도매업자가도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산지로부터 구매하여 직접거래 등 규제완화 촉진을 요구했다. 중·도매의 경영개선을 위해 합병 및 통합의 촉진, 중·도매에 재무지표의 도입등도기론되었다. Traceability(생산·유통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품특성과 시장유통에맞는 시스템의 도입도 기론되었다. 출하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수료자유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기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탁거부금지의 원칙도 구체적인 재조정 방향이 기론되지 않았으나 산지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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