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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당국 필리핀·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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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필리핀산,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 전면금지 조치 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ASF 발생이 확인되자, 지난 9월 25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축산업 안전 보호와 전염병 진입 방지를 위해《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등 유관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과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의 직간접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조치를 공식 발표함. 또한, 필리핀,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배송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적발 시, 모두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한다고 밝힘. 중국으로의 입국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도로 차량, 철도 열차 등)에서 필리핀산 및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이 발견될 경우 모두 압류할 예정이며, 중국 내에서 머무르고 운행하는 동안 해관의 허가 없이는 이를 개봉할 수 없음. 또한, 발생된 폐기물 및 오물 등은 해관의 감독 하에 무공해 처리를 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됨


변방 등에서 불법 수입된 필리핀산, 한국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은 일률적으로 해관의 감독 하에 소각 처리할 예정이며, 상기 규정 위반 시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 조례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


아시아 9개 국가, ASF로 곤혹을 치르고 있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지역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국가에서 ASF 발병 사실이 확인됨. 지난 9월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국 내 처음 발생(9월 17일 확진)함에 따라, 한국 농식품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즉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음. 지금까지 아시아의 9개 국가가 ASF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임


한편, 중국은 국경절 70주년을 맞아,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음. 지난 9월 1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정부부처는 중앙정부에서 비축해 둔 돼지고기 1만 톤을 시장에 방출해 국경절 기간 동안의 육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조치를 내리기도 함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경기도 일대에 ASF가 발생하였고, 발생한지 3주 동안 ASF 발생 13건이 보고되었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살처분 및 수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ASF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임. 살처분 조치로 인해 돼지고기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처럼 돼지고기가 금(金)가격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급을 조절하여 축산업계,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출처

Foodmate, 关于防止菲律宾、韩国非洲猪瘟传入我国的公告,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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