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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해관총서 베냉산 대두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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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 베냉산 대두 수입 허용 발표

중국 해관총서가 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의 대두 수입을 허용함. 지난 9월 26일 해관총서는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베냉공화국 농업·목축업·어업부의 베냉 대두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구 의정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和贝宁共和国农业、畜牧业和渔业部关于贝宁 大豆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규정에 근거해,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베냉 대두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함. 중국 측은 베냉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대두는 가공용만 인정하며, 재배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힘. 중국 수출용 대두 중에는 11개 검역성 유해 생물이 포함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함. 11개 검역성 유해생물에는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SBMV), 캄보디아 야생화 등 바이러스, 식물, 해충 등이 포함됨


中 제품포장 및 운송 전 모든 과정의 모니터링 요구 

중국은 제품 포장 및 운송 전 사항에 대해서도  5가지 요구를 제시함. 그 중 생산 방면에서 베냉공화국 농업·목축업·어업부는 대두 생산 기간 동안 국제 인증 방법으로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SBMV)등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함. 또한 유해식물 종합 방제 조치를 구축해 중국에서 주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의 발생 정도를 낮추고 대두 관련 업계에서의 실시를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함


이밖에도 수입업체 등록, 가공 및 운송 방면에서 베냉은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업의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 심의를 통해 기업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대두 업계의 수확, 가공, 보관, 운송 과정에서 불순물 및 벌레를 걸러내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해야 함


中 베냉에 중국 수출용 콩에 대한 식물 검역증서 요구

특히 중국이 언급한 11개 유해생물이 최대한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함. 살아있는 벌레, 토양, 가지, 잎 등 식물 잔해를 고의적으로 첨가하거나 곡물 및 외래 불순물을 섞어서는 안됨. 수출 전 검역 및 증서에 관해 해관총서는 베냉에 수출 전 검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의정서》 요구에 부합하는 화물에 대해 베냉은 식물 검역증서를 작성하고 성명란에 “베냉 대두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구 의정서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주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해당 화물 보관 기업 명칭과 기업 코드를 표시해야 함. 만약 화물에서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한 경우, 수출 전 훈증 처리해야 하며, 해당 훈증 처리 지표를 검역증서에 표기해야 함


해관총서는 식물검역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화물의 경우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의 화물은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하며, 만약 중국이 주시하는 검역성 유해식물이 발견될 경우, 화물은 유효한 제거 처리를 거친 후에야 입국이 가능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화물은 반환되거나 소각 처리할 예정임


해관총서는 규정에 위반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중국은 베냉 관련 등록기업, 관련 생산지, 심지어 모든 생산지의 대두 수입을 중단할 것이며 이는 중국이 베냉에서 유효한 개선조치 이행이 확인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Foodmate, 关于进口贝宁大豆植物检疫要求的公告,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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