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 유기제품 인증 규정 발표
조회3622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유기제품 인증 관련 新규정 발표
지난 11월 6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 委员会)는《유기제품 인증 실시규칙(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 이하 ‘규칙’)》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함.《규칙》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이에 따라 CNCA는 각 유관 기관에 《규칙》에 근거하여 관리 체계 문건을 조속히 수정하고 《규칙》과 GB/T 19630-2019《유기제품 생산, 가공, 표시 및 관리체계 요구(有机产品生产、加工、标识与管理体系要求)》 국가기준의 신규 유기제품 인증 규칙을 홍보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최근 몇년간 중국은 유기제품 인증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거뒀음. 인증서 숫자만 2만 여장을 초과했으며, 중국 유기제품 인증 제도는 이미 해외로 진출해 수많은 중국 인증기관이 국외 기업에 중국 유기제품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발전을 거두는 만큼 새로운 문제에도 부딪히게 되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중국 유기제품 인증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유기제품 인증 실시규칙에 대한 2차 수정작업에 들어가 현재의 새로운《규칙》을 출범하게 됨.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2014년 버전의 유기제품 인증 실시규칙은 2020년 1월 부로 폐지될 예정임
《규칙》, 유기제품 인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내려
본《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유기제품 인증 및 유기제품 생산·가공·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중국 CNCA와 유기제품 인증체계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관련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 유기제품 인증의 경우, 해당《규칙》에서 요구하는 바를 준수해야 하며 이미 CNCA과 관련 비망록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수입 유기제품 인증의 경우 비망록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인증기관의 인증신청 수리 조건 개정돼
《규칙》의 5.2 조항에 따르면, 인증 위탁인 및 관련측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행정허가 (적용시)를 취득해야 하며 생산·가공·경영하는 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지녀야 함(5.2.1). 인증 위탁인은 유기제품 생산, 가공, 경영 관리 체계를 수립·실시해야 하며 유효 운행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5.2.2)
인증 신청 제품은 반드시 CNCA에서 공포한《유기제품 인증목록(有机产品认证目录)》에 포함 되어야 함. 특히 구기자 관련 제품은 《규칙》의 첨부6 문건 요구에 부합해야 함(5.2.3)
이밖에도 인증 위탁인 및 관련자는 5년 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할 시 관련 유기제품 인증서는 폐기됨(5.2.4)
(1) 허위 정보 제공
(2)금지된 물질 사용
(3) 허용 범위를 넘어 유기 인증 표기를 사용한 경우
(4)제품 품질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편, 2014년 버전의 규칙에서 명시된 ‘인증기관은 반드시 CNCA가 승인한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규칙과 GB/T27065《제품인증기관 통용 요구(产品认证机构通用要求)》에 부합하는 유기제품 인증활동 관련 증명서를 CNCA에 제출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출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认监委关于发布新版《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的公告, 2019.11.06
'[비관세장벽이슈] 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 유기제품 인증 규정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