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03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사료첨가제 품목에 에틸셀룰로스, 폴리비닐 알코올 추가

조회4089

농업농촌부,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에 새로운 첨가제 품목 추가

지난 11월 21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의《사료 및 사료 첨가제 관리 조례(饲料和饲料添加剂 管理条例)》에 의거해 에틸셀룰로스(Ethyl Cellulose)와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을《사료 및 사료첨가제 품종 목록(2013)》에 추가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에틸셀룰로스는 점착제, 고결방지제, 안정제 및 유화제로 구분되며 주로 사육 동물에 적용됨. 생산 수요에 따라 사용되며 품질 표준은 국제식품 첨가제 전문가위원회(JECFA) 기준에 따라 집행함


폴리비닐 알코올도 에틸셀룰로스와 마찬가지로 점착제, 고결방지제, 안정제 및 유화제로 분류되었으며 사육 동물에 적용됨. 배합 사료 또는 모든 혼합 식량 중 최고 사용량은 200㎎/㎏이며 품질 표준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食品安全国家标准, GB31630)에 따라 집행함 


中 농업농촌부, 새로운 사료첨가제 신고를 위한 양식 개정해

한편, 이보다 앞선 11월 4일 농업농촌부는 사료첨가제 심의 작업을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 조례》와 부대 규장제도에 근거해, 《신 사료첨가제 신고 재료 요구(新饲料 添加剂申报材料要求, 이하 ‘요구’)》, 《신 사료첨가제 신고 재료 양식(新饲料添加剂申报材料格式)》, 《신 사료첨가제 신청표(新饲料添加剂申请表)》를 새롭게 개정하고 2019년 12월 4일부터 공식 실시함을 발표함. 이와 동시에 2014년 6월 5일 발표한 기존의《신 사료 첨가제 신고 재료 요구》는 폐지됨


《요구》, 사료첨가제 명칭 명명에 대한 의거, 상품명칭에 대한 기준 제시해

《요구》는 사료첨가제 재료의 개요, 제품 명칭, 제품 제작 목적 등 사료첨가제 신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함. 그 중 제품 통용 명칭은 사료첨가제 제품의 속성을 반영해야 하며 신고자료에서도 해당 명칭을 통일해 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통용 명칭은 중국 관련 기준 또는 국제 기구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의 명명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미국 화학회에서 지정한 CAS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이밖에도 해당 제품의 상품명칭에 대해서도 규정함. 상품명칭은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 사용되는 명칭으로, 상품명칭이 없는 경우 시장 유통을 불허한다는 점도 명시함. 한편, 제품 기능에 대해서는《사료첨가제 품종 목록》을 참조해서 설립한 유형 명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목록 범위에 없는 경우, 제품 실제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것을 제안해야 함


《요구》에 포함된 자세한 내용과 기타 자료는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moa.gov.cn/gk/tzgg_1/gg/201911/t20191107_6331531.htm 



출처

중국 농업농촌부, 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公告 第231号, 2019.11.21

중국 농업농촌부, 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公告 第226号, 2019.11.04

'[비관세장벽이슈] 中 사료첨가제 품목에 에틸셀룰로스, 폴리비닐 알코올 추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