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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아프리카돼지열병 불법 백신에 대한 감독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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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불법 백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의지 표명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11월 1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에 대한 불법 생산·경영·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切实加强兽用生物制品监督管理 严厉打击非法制售使用兽用生物制品等违法行为的通知)》를 발표함


최근 인터넷에서는 중국 일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여러 ASF 시험 백신, 자가 백신, 수입 백신 등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 돼지사육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현재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판매되는 ASF백신이 없는 상황임. 최근 시중에 떠도는 ‘시험백신’, ‘자가백신’, ‘수입백신’ 은 모두 중국의 《동물의약 관리 조례(兽药管理条例)》규정상 불법인 셈임. 현재 중국 각지에서는 초기 작업을 기초로 관할 구역 내 양돈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면역 서류, 약물사용 기록, 생산 기록들을 세밀히 검사 중이며, 양식 기업들이 불법 ASF 백신을 사용했는 지의 여부와 동물의약용 백신 생산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사회서비스 기관에 위탁해 ASF 백신을 불법 생산했는 지의 여부를 파악 중임


농업농촌부, ‘불법 ASF 백신 사용 정황 발견시 엄중 처벌할 것’

관련 기관 및 개인이 불법으로 ASF 백신을 생산·판매·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시 조사 처리하고 필요시 공안기관과 연합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통지》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물의약 엄중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정황(兽药严重违法行为从重处罚情形)》관련 규정에 의거, 신속하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함

불법 ASF 백신은 체계적인 시험연구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엄격한 심사 평가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음. 농업농촌부는 “양돈농가에서 불법 백신을 돼지에 접종시킨다면, ASF 전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더 악화시켜 ASF 방제 작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현재 중국은 ASF 방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 중국 각지 축산 동물의약 부문에서는 양돈농가에 ASF 방역 지식을 홍보하고 ASF 방역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임



출처

중국 농업농촌부, 关于进一步加强监督管理严厉打击非法生产经营使用非洲猪瘟疫苗等违法行为的通知,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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