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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국가지식재산권국,《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 방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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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 방법 》개정

지난 11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 방법(国外地理标志产品保护办法, 이하 ‘방법)’》을 개정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과 《국무원 기관 개혁과 관련된 행정 법규 규정의 행정기관 직책 조정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国务院机构改革涉及行政法规规定的行政机关职责调整问题的 决定)》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국외 지리 표시 상품 보호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임


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 방법 개정 진행돼

지난 12월 3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도하고, 장쑤성 지식재산권국이 주관한 토론의 장인 ‘즈난전 살롱(智南针沙龙)’이 개최됨. 이 자리에서 국내외 5명의 전문가가 강단에 올랐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현장과 관련된 200여명의 기업 대표가 연설을 가졌음. 그 중 중국 지식재산권국 관계자가 《방법》개정 상황을 소개하였고, 그는 총 6가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힘


그 중 하나는 적응성 개정으로 기관 개혁 업무 배치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권국과 각급 지식재산권국(지식재산권 관리부처)이 지리표시 관리 부문을 담당하게 됨. 실제로 《방법》제5조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외 지리표시 상품 관련 중국에서의 보호 업무를 일괄 관리한다.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직능에 의거해 국외 지리표시 상품에 대한 보호를 실시한다.”고 개정됨


둘째는 지리표시의 지식재산권 속성을 강조함. 《방법》의 제6조는 “본 법에 따라, 중국에서 보호를 신청한 국외 지리표시 상품은 반드시 소속 국가와 중화인민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여한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개정됨


셋째,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지리표시에 대한 국제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며, 넷째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국외 지리표시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의 국외 지리표시 상품 관련 중국 기관 담당자, 외국 정부의 주 중국 대표기관을 기초로 지정 대리인을 늘리는 것임. 《방법》은 제8조를 “국외 지리 표시 상품에 대해 중국에서 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중국 기관의 중국에서의 보호 업무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원산 국가 또는 원산 지역의 정부측 대표 기관 업무자를 중국 보호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개정함


다섯째는 지리표시 전용 표시 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국외 지리표시 권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지리표시전용 표시 관련 요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식별과 이에 대한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임. 여섯째는 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제도로 신청, 이견, 말소 등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임. 《방법》의 제35조로, “국가지식재산권이 조직한 지리표시전문가 위원회에서 말소 청구에 대한 심의와 판결을 내린다. 말소 판결이 날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이를 공고하고 말소하지 않을 것을 판결한 경우 청구인과 권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


한편, 국외 지리표시상품 보호방법에 대한 개정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리표시 보호 분야에서《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임. 이는 국가 지리 표시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 보호 의무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방법》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개정 사항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law.foodmate.net/show-198883.html



출처

Foodmate, 关于修改《国外地理标志产品保护办法》的公告 (第338号), 2019.11.28

Sina, 海外知识产权如何保护?听听大咖怎么说,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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