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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19

2019년 12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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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1. 태국 과일·채소류 수이 통관을 위한 GAP 인증서 공증 안내


- 태국 보건부 공지(No.386)에 의거 첨부 목록에 해당하는 과일·채소류(48품목) 수출 시 태국 GMP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인증서 제출 항목 추가

- 기존에는 해당 인증서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은 인증서(GAP 등) 제출 필수

2. 건강기능 식품 라벨링 규정 수정

- 태국 보건부는 건강기능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No.3)을 수정하여 재공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자료 작성 : aT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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