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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비관세장벽이슈] EU, 새로운 식품 안전 규제인 SRSF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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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RSF 시행하며 동물 관련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예고

유럽연합(EU)은 이달 13일부터 가축 질병과 병해충으로부터의 보호기능을 현대화하고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안전한 식품을 위한 더 똑똑한 규칙(SRSF, Smarter Rules for Safer Food)’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EU는 SRSF를 위한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SRSF로 인해 새롭게 생긴 규칙들은 기존 70여 개에 달하는 유럽 지침들을 대체할 예정임. 해당 규칙은 총 2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동물 및 동물유래 제품(POAO, Products Of Animal Origin) 거래와 관련된 사업체에 적용되는 공식 통제 규정(OCR, The Official Controls Regulation)과 식물, 종자, 목재 및 식품 제품의 생산과 제조, 공급 및 규제와 연관된 사업체에 적용되는 식물 위생 규정(PHR, Plant Health Regulation)임. 한편, 유럽 외 국가에서 동물·동물부산물 수입 시, 해당 사업체를 기록하기 위해 IT 시스템 TRACES(NT)와 새로운 수입 양식의 변화가 발생함.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RASFF) 시스템과 식품 사기 네트워크(Food Fraud Network)와 같은 기존 시스템은 새 공식 통제 정보관리시스템(IMSOC)에 연동될 것임. 또한, 모든 국경검사항(BIPs)과 지정반입소(DPEs)는 국경관리소(BCPs) 역할을 할 것이며,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 제품 수입업체는 근무일 기준 하루 전, 최소 4시간 이전에 BCP에 사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함. 또한, 수입업체는 공통수의통관서류(CVED)와 공통통관서류(CED)를 대체할 공통위생통관 서류(CHED)를 작성해야 함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식품 안전 규제

이번 EU의 식품 안전 규제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성을 알 수 있음. 끊임없이 식품 안전 관련 규정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에 POAO를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특히 공통위생통관서류(CHED)와 같은 신설 항목이 개설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European rules for safer food come into force,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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