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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FDA, 비타민·미네랄 신규 라벨링 규정 시행

조회4841

대만,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라벨링 요건 강화

대만 FDA가 비타민 및 미네랄의 영양 정보 표시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함.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영양 정보 표시(라벨링)가 반드시 세로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영양 보충제로 사용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정제 및 캡슐에 적용되는 것으로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법의 제 22조 3항에 따른 것임. 그러나, 상품의 면적이 100cm²이하일 경우, 라벨은 가로로 표기될 수 있음. 또한, 영양 정보에는 한 봉지당 총 제공 횟수, 제공량 및 일일 권장 섭취량(DV, Daily Value),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함. 단백질, 탄수화물, 칼로리, 트랜스 지방, 당, 콜레스트롤 등과 같은 성분 표기는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임. 또한, 영양 정보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야 함. 특히, 일일 권장 섭취량(DV)은 반드시 ‘1인당(per serving)'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며 정수와 함께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가 가능함. 한편, 영양 권장 섭취량(RNI, Reference Nutrient Intake)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RNI가 지정되지 않는 제품에는 지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야 함


마지막으로 비타민 A, D, E 성분은 국제단위(IU) 표기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표기는 미터법을 따르면 됨. 또한, ‘하루 섭취량을 넘지 말 것’,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이롭지 않음’의 문구가 반드시 제품의 겉 포장지에 명백하게 드러나야 함


라벨링 규정 사항에 늘 주시해야

대만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번 라벨링 규정 강화를 반드시 숙지하여 피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해야 함. 新라벨링 규정과 포장에 대한 요건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항상 수출국의 동태를 살피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Taiwan nutritional labeling: FDA introduces new laws for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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