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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해관총서,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검역 요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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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 한국 파프리카 수입 허용 발표, 관련 검역 요구 사항 공개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지난 12월 10일, “중국 관련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중 파프리카 수출입 검역협력 양해각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与 大韩民国农林畜产食品部关于中韩进出口甜椒检验检疫合作谅解备忘录)》에 근거해,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에 대한 검역요구(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 이하 ‘요구’)’를 공개함. ‘요구’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 허용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음. 한국산 파프리카는 한국 온실에서 재배한 파프리카에 제한되며, 온실, 포장공장, 냉장 창고 등 생산설비는 중국측의 심의를 통과하고 등록되어야 함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에 대한 상세 요구 제시해

식물 검역 요구에 따라 한국산 파프리카는 중국 식물검역 관련 법규에 부합하고 한국측에서 이에 대한 검역과 합격 여부를 진행해야 함


특히,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딱총나무진딧물(Aphis sambuci Linne), 채소바구미(Listroderes costirostris),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Burgess), 씨크라멘 먼지응애(Phytonemus pallidus), 명주달팽이(Acusta despecta Grey), 달리애(Verticillium dahliae), 토마토반점시듦바이러스(Tomato spotted wilt virus) 등 유해생물 포함 여부도 검역할 예정임. 또한 한국산 파프리카에는 곤충, 진드기류, 썩은 과일, 토양이 동반 반입될 수 없으며 나뭇가지, 잎 등 기타 불순물도 혼합되어서는 안됨


식물 검역증서에 대한 요구도 제시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으로 수입될 때마다 한국측에서 작성한 정부 공식 식물검역증서를 첨부해야 함. 또한 성명란에 ‘해당 파프리카는 한국 파프리카 중국 수출 검험·검역요구에 부합하며 중국측이 언급한 검역성 유해생물은 휴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함. 또한, 한국산 파프리카는 중국의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함


포장에 표기될 사항은 영문으로, 중국 수출 표시는 중문으로

포장에 대해서는 한국산 파프리카는 반드시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중국 관련 식물 검역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포장재료로 포장해야 함. 모든 포장에는 영문으로 파프리카 종류, 생산지(구(區), 시(市) 또는 현(縣)), 국가, 온실 및 등록번호, 포장공장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 또한 외부 포장에 중국어로 '输往中华人民共和国(중국으로 수출)’문구를 표기해야 함. 등록된 한국 파프리카 기업 명단, 식물 검역증서 샘플 관련 내용은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함


한국 파프리카 등록 기업 명단

▶▶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xxfw63/2743964/index.html


식품 검역증서 샘플

▶▶ http://www.customs.gov.cn//customs/jyjy/jckspaq/xxfw63/2743967/index.html



출처

Foodmate, 关于进口韩国甜椒检验检疫要求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9年第190号),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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