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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9

[비관세장벽이슈] 캐나다, 신선 과일 및 채소 관련 식품안전 요건 수정안 발표

조회5241

식품안전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캐나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캐나다 식품안전규정(SFCR)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기존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2019년 1월부로 발효되었음. SFCR은 신선 과일 및 채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에 적용됨. 또한 이는 식품 거래와 관련된 면허와 등록, 이력추적 및 예방관리 등에 관한 활동의 필요 조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하기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적용되는 식품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한함


1) 면허

2019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제조, 가공, 처리, 보존, 등급, 포장 및 표시(label)에 관한 주(州) 간 교역 및 수입·수출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재배만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음.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업체는 면허가 필요한 활동, 시설의 위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등의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CFIA에 제출해야 함


2) 예방통제계획서(PCP, Preventive Control Plan)

허가된 상품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는 업자뿐만 아니라 재배하고 기르는 농가 모두 2020년 1월 15일까지 PCP를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PCP 요구사항은 식품 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특히 연간 총 식품 판매량이 10만 달러 이상인 면허 소지자 혹은 주(州) 간 무역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연간 판매를 달성한 재배업체들 모두 2020년 1월 15일까지 PCP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이력추적

이력추적 요구사항은 면허 소지자와 교역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됨. 요구사항은 모든 업체가 이력추적 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며, 이는 2019년 1월 15일부터 발효됐으나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재배하는 자들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또한, 품질 관리와 추적을 위해 제품에 명시되는 로트 코드(Lot Code)를 포함한 사전 포장된 식품의 라벨링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관련 업체는 2021년 1월 15일까지 현재 소지하고 있는 포장을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분쟁 조정 단체(DRC, Dispute Resolution Corporation)

이전에 존재한 면허 및 중재 규정(Licensing and Arbitration Regulations)에서의 면허는 현재 SFCR과는 무관함. 따라서 신선 과일 및 채소의 DRC가 필요하게 됐으며, 이는 무역 마찰을 줄이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기 위한 것임


추가된 라벨링 요건, 잘 숙지해야

캐나다는 2008년 식중독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식품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SFCR은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옴. 이러한 SFCR의 등장은 캐나다 식품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침. 특히, 캐나다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해당 규정을 상세하게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행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관한 것으로 2021년 1월 15일까지 기존에 존재하는 포장지는 사용할 수 있되 그 이후 이력추적 필요요건에 맞춘 라벨링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처럼 캐나다 식품 라벨링 표기법을 잘 숙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함



출처

Food in Canada, CFIA updates fresh fruit and vegetable guidance material,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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