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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조지아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 시스템 정식 운영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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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조지아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 시스템 정식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화물 통관 편리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조지아 원산지 전자정보 교환 시스템이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 시스템을 통해 협정과 관련된 원산지 증서 전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함 


수입 신고 시 원산지 관련 전자문서 업로드 불필요해져

수입 화물 수신자 또는 수신자의 대리인(이하 ‘수입인’)이 화물 수입 시 협정과 관련된 세율 우대를 신청할 경우 해관총서(海关总署) 공고 2016년 ‘제51호’와 2017년 ‘제67호’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 화물 신고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입국 화물 등록 목록(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境货物备案清单)》을 작성해야 함. 작성 시 ‘화물증서 첨부란(随附单证栏)’의 ‘화물증서 코드란(随附单证代码栏)’에 Y라고 입력하고 화물증서 번호란(随附单证编号栏)에는 ‘<20>원산지 증서번호(原产地证书编号)’라고 작성해야 함 


화물증서 대응 관계표에는 신고서의 신고상품 항목과 원산지 증서 상 상품 항목 간 대응 관계를 기재하도록 함. 원산지 증서 문서의 전자 데이터와 직접 운송 규칙 서약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 방식으로 원산지 증서 문서를 업로드할 필요도 없음. 다만, 시스템에 원산지 증서 전자정보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내에 수입인은 ‘제 67호 공고’ 규정에 따라 ‘우대 무역 협정 원산지 요소 신고 시스템(优惠贸易协定原产地要素申报系统)’을 통해 원산지 증서 전자정보와 직접 운송 규칙 서약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 방식으로 원산지 증서 문서를 업로드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담보 절차를 처리해야 함


수출 신고 사항
수출 화물 발송자 또는 대리인(이하 ‘수출인’)은 ‘51호’ 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화물 신고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口货物报关单)》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출국 화물 등록 목록(中华人民共和国海关出境货物备案清单)》을 작성할 때 ‘화물증서 첨부란(随附单证栏)’의 ‘화물증서 코드란(随附单证代码栏)’에 Y라고 입력하고 화물증서 번호란(随附单证编号栏)에는 ‘<20>원산지 증서번호(原产地证书编号)’라고 써야 함 

시스템에 원산지 증서 전자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화물 수출 시 수출인이 ‘제51호’ 공고 요구에 따라 화물원산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물 수출 후 원산지 증서 정보에 변화가 생겨 수출 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출인은 해관에 세관신고 수정 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정보를 보충해야 함


출처
중국 해관총서, 海关总署公告2019年第198号(关于中国—格鲁吉亚自由贸易协定原产地电子信息联网有关事宜的公告),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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