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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표

조회4259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지난 11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생노동성 관계성령의 정비에 관한 조례(후생노동성령 제68호)’를 공포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 후생노동성령 제 23호) 등이 개정되었음.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식품 수입,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수입,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식품 또는 첨가물 수입에 관한 사항(개정 후 법 제10조 또는 제11조 관계)

수입 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목록에 우유 및 유제품을 추가하였음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수입 식품으로 수축(獣畜, 야수나 가축, 짐승), 가금육, 내장을 규정하였음

생산지에서 식품 위생 관리 현황의 증명이 필요한 식품으로 생식용 굴 및 복어를 규정하였음

생식용 굴 및 복어 수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품명(복어의 경우 그 학명을 포함함), 수량 및 중량, 어획 해역 등임


2.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에 관한 사항(개정 전 법 제13조 또는 제 14조 관계)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폐지되었음


3.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후 법 제 50조 2 관계)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 위생 책임자 등의 선임(選任), 위생 관리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이 별표 제17에 규정되어 있음

식품 위생 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HACCP에 근거한 위생 관리)으로 HACCP의 7원칙에 따른 기준이 별표 제18에 규정되어 있음

취급 식품의 특성에 따른 대책(HACCP의 개념을 도입한 위생 관리)을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영업자(수입업자 등 일부 영업자 제외)는 위생관리 계획 및 필요한 지침을 작성해야 함


4.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에 있어서의 위생관리 기준(개정 후 법 제 50조 3 관계)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 시설 설비 유지 관리 등 청결유지 및 건강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식품 위생 상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 관리를 위한 노력(GMP)으로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 적합한 원료의 사용, 제조 공정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5. 영업자 간 포티지브 리스트 적합성 정보 전달(개정 후 법 제 50조 4 관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재질의 원료가 사용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하는 자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트 번호 등)를 제공하고 그들이 포지티브 리스트에 적합함을 설명해야 함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달해야 함

※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원재료를 판매·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력할 의무가 있음


식품위생법, 제정 이후 5차례 걸쳐 개정돼… 개정 사항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일본 식품위생법은 1947년 제정되어 1995년, 2002년, 2003년에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지난 2018년에는 15년만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음.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임. 이번 개정은 2018년에 비해 대대적인 개정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꼼꼼해졌음. 일본 수출을 앞둔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통관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衛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厚生労働省関係省令の整備に関する省令」が公布されました。(食品又は添加物の輸入、HACCPに沿った衛生管理等,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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