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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농업농촌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 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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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업농촌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 설립과 관련 정관 발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0년 4월 심의 통과된《국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 정관(国家农药残留标准审评委员会章程, 이하 ‘정관‘)》을 공개함. 국가 농약 잔류기준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농산품과 식품 속 농약 잔류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农产品质量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농약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农药管理条例)》 관련 규정에 근거해 농업농촌부가 ‘위원회’를 설립, 관련 정관을 제정하게 됨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농산품 및 식품 속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심사평가와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실시·폐지를 건의하고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중대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책임이 부여됨


‘위원회’ 위원, 농약 관련 풍부한 경험을 지녀야 가능

정관은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함. 그 중 하나는 바로 농약 잔류 기준 작업에 숙련되고 적극적이며 농약 잔류 관련 전공 또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해 국내외 농약 잔류 기준 정보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농약 잔류 기준, 식품 품질 안전 관리감독 또는 농약과 전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검사 방법 전문가의 경우, 다년간 실험실 검사에 종사하고 현재에도 실험실에서 근무중이어야 함


잔류농약 기준 심사에 대한 절차 밝혀

정관의 제4장 제17조에는 농약 잔류기준에 대한 심사 절차도 명시함. 먼저 위원회 비서처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 다음 의견 공개 수렴 절차를 진행함. 그 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 업무팀 회의(专业工作组会议)’를 진행하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 통과가 이루어짐


비서처는 전문 업무팀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심사 예정인 농약 잔류 국가기준에 대한 심사 원고와 편집에 대한 설명 원고를 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함. 농약 잔류 관련 전문가 또는 대표들은 심사 절차 필요에 따라 비서처에서 추천하고 주임위원 또는 부주임 위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 초빙 전문가 자격으로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기준에 대한 심사와 결정은 원칙상으로는 의견 합의에 도달해야 통과됨.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표결해야 할 경우, 회의 참석 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음


위원회 정관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하기 URL을 통해 확인 가능함

▶▶ http://law.foodmate.net/show-199198.html


잔류농약 기준 심사, 전문적이고 더욱 엄격해질 것

중국이 농약 잔류기준 심사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립한 만큼, 농삭품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심사 및 평가가 더욱 엄격해지고,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보임. 특히 잔류농약은 인체 건강과 밀접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체는 중국의 농약 잔류기준 허용량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mate, 农业部关于印发《国家农药残留标准审评委员会章程》的通知 (农农发〔2010〕6号),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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