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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식품허가생산관리방법 발표, 오는 3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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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허가생산관리방법》 발표

지난 1월 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식품허가생산 관리방법(食品许可生产管理方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015년 8월에 발표된 기존의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됨. 2015년 버전의《방법》과 금년 새롭게 발표된《버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식품생산 허가 신청 시한이었음


식품 생산허가 신청 시 필요한 조건 제시

《방법》은 식품 생산허가 신청 시 반드시《방법》이 정한 식품 유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할 것을 제시함. 여기에는 식량 가공품, 식용유, 유지 및 해당 제조품, 조미식품, 육류가공품, 유제품, 음료, 간편식품, 쿠키, 통조림, 냉동음료, 급속냉동식품, 찻잎 및 관련 제조품, 주류, 채소제조식품, 과일제조식품, 수산제품, 전분 및 전분 제품, 꿀 생산품,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특수선식 식품 및 기타 식품 등이 포함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감독 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식품 유형을 조정할 수 있음. 식품 생산 허가 신청시, 생산하는 식품 품종,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해야 함. 또한 해당 장소가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유독 및 유해 장소,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함


또한,《방법》은 생산설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소독, 탈의, 채관, 조명, 통풍, 부패, 방진, 쥐 및 해충 방지, 세척 및 하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설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밖에도 합리적인 시설 배치와 공정 흐름을 갖춰 가공 식품과 직접 섭취 식품, 원료와 완성품이 서로 섞여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해 식품이 유독물질,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함


보건식품, 특수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 특수식품에 대한 생산허가를 신청할 경우 생산식품과 상응하는 생산 품질 관리 체계 문건, 관련 등록 및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이밖에도 식품첨가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첨가제 생산 허가를 취득해야 함. 식품첨가제 생산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생산하는 식품첨가제 품종에 상응하는 장소, 생산설비 및 시설, 식품안전 관리인력, 전문 기술인력 및 관리제도를 갖춰야 함


《방법》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조

《방법》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사중·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생산 관리감독 업무의 무게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으로 옮겨 식품 생산 허가 관리 체제의 운용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함


《방법》에 따르면, 심사 인력은 받드시 현장 조사 임무를 받은 일로부터 생산 장소 현장 검사를 완료하는 시한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함. 또한, 감독관리 부문이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허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한을 근무일 기준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특수한 원인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연장 시한 역시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됨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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