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 식품첨가물 시행령 개정 변경
조회2423[베트남] 2019년 12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20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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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시행령 : 베트남으로의 수입 식품첨가물 시행령 개정 변경
- 베트남 보건부 시행규정 24/2019/TT-BYT (2019.08.30.)
- 베트남 수입식품 첨가물 시행 규정 변경
변경 1. 일반 규정
· 이전 법령 -> 관리 요구사항만 전달하는 정도만 언급
· 개정 법령 -> 관리 요구사항을 정확히 명시함
* 개인 및 기업 등의 책임에 대한 부분 강화
변경 2. 용어 구체화 기재
· 이전 법령 -> 기존 용어들은 영단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 개정 법령 -> 기존 용어단어 사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냄
예시) 풍미(짠맛, 단맛, 쓴맛)을 내는 첨가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 있으며 해당 첨가물들의 국제 명칭 및 번호 분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체화함
변경 3. 식품군 분류 * 조항 6조
· 이전 법령 -> 식품군 코드에 대한 별도 설명 부재
· 개정 법령 -> 식품군 코드 기재 및 설명 추가
예시) 개정 법령안의 여러 첨가물은 상위(예시 : 7), 하위(예시 : 7-1, 7-2) 코드로 분류되고 있으며 첨가물 사용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의 경우 상위코드를 따라간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변경 4.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 이전 법령 : 식품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부재
· 개정 법령 : 식품 첨가물 함량 최소화 표시 기재
* 제품에 사용하는 첨가물 함량 최소화 기재를 통해 자국민 건강 증진에 조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됨
조항 3. 효력 시기
- 위의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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