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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금주에라도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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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민당은 3월 23일, 대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해서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 발동을 위해 조정에 들어갔다.
타니츠(谷津) 농수성 대신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결단을 서두르고 싶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농수성은 금주초에라도 잠정조치 발동의향을 결정하여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농수성이 이날 공표한 정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3품목 모두 수입급증으로
국내가격이 저조하고, 생산자 소득감소 및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에 대해서 同省의 마츠오카(松岡) 부대신은 『내용적으로는 잠정조치
발동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 3월 26일, 농수성 부대신ㆍ정무관
회의에 잠정발동을 제안할 생각임을 시사하였다.

마츠오카 부대신은 이 회의에서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타니츠 농수성 대신에게 최종판단을 진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성, 경제산업성은 『잠정조치는 정부조사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대응하고자 하며, 발동의 이유에 대해 국내외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3성의 협의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 대로는 산지가 붕괴한다』며 정치결단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3성 협의가 난항을 보일 경우는 정치결단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잠정조치 발동을 결정할 경우에는 최종 협의에서 관세정률법의 정령을
개정해야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는 잠정조치를 발동할 경우
대상품목의 관세를 200일간 수입가격과 국내도매가격과의 차액을 상한으로
인상할 수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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