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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04

일본, 오사카시에서 야채 위장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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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제3섹터 하주회사 「大阪港埠頭터미널」이 하청업자에게 지시, 미국산 브록콜리에중국산을 섞어 출하한 산지 위장사건으로 동 사의 담당자가 하청업자에게 「하주의 허가를 받았다」 라는 등으로 말해, 위장상자작업을 시킨 것이 30일 밝혀졌다.한편, 긴기농정국은 같은날, 브록콜리의 하주 1社로 청과물 대형수입도매상인 「로얄」(교토시)를 JAS법에 의거 현장 검사했다. 판매에서 동 법이 정한 상품표시에 위반이 있었는지를조사한다. 동 사는 위장에 대해 「그런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터미널사는 브록콜리 등 청과 통관 수속 및 선별, 포장작업을 대행, 로얄 등 하주에 납품하고 있었다.또한, 동 건과 관련해, 당시 동사의 청과영업과의 담당자가 내부조사에 대해 호박의 산지위장도「하주의 의뢰였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미국산 브록콜리 위장은 「하주의 허가를 얻었다」라고 하청회사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어, 오사카부경 생활경제과는 하주의 관여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터미널사에 의하면, 동사는 2001년 12월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퉁가산 호박 1160상자(합계 약 21톤)을 가격이 높은 멕시코산으로 표시한 상자에 바꿔 담아 출하했다.(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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