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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1

감귤 수출확대 잔류농약설명회, 미국 관련정책 안내 · 현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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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출확대 잔류농약설명회, 미국 관련정책 안내 · 현황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주산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잔류농약 설명회를 감귤 농가와 관련 협회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국내 및 미국(EPA)의 식품 중 잔류농약기준 관련 정책 안내 ▲미국 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추진 현황 설명 ▲미국산 오렌지 등에 처리하고 있는 수확 후 처리 농약(post harvest pesticide)관련 상세 정보 제공 등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가마다 농작물, 재배환경이 달라 국가별로 각기 상이한 농약 종류 및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지니고 있어 식품 교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됐다.

실제로 미국은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만코제브가 살포된 우리나라 감귤은 현재 수출이 불가능하다.

식약청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감귤 농가가 미국 수입제도 및 잔류농약 관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감귤의 대미 수출 시 잔류농약 문제로 반송 또는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미국 측에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감귤 뿐 아니라 인삼 등 국내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 자국(수입국)내 식품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수출국으로부터 과학적인 연구자료와 함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

 

지윤희 기자(yoon@aflnews.co.kr)

 

[출처] 농수축산신문, 2011-10-24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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