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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20

2020년 2월 태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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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태국 식약청(FDA)는 신선 과채류 수입시 잔류농약 분석 성적표를 첨부할 것을 2020년 1월 24일 공지하고 이날로부터 시행함.


관련 규정은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386, 387」에 추가적으로 신선 과채류 수입시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ISO/IEC 17025 인증 받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 성분 성적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통관 시 샘플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함.

※ 샘플검사 방식이 전수검사인지 랜덤방식인지의 여부는 아직 발표된바 없으며, 태국 식약청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됨.


수입 과채류 뿐만이 아니라 태국내 신선 과채류 선과장 및 판매소에서도 잔류농약 포함여부를 검출하는 등 감시 조치를 강화 함.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적발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자료 작성 : aT방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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