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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작물의 농약 잔류허용량 수정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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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작물의 농약 잔류허용량 수정초안 공개


지난 1월 17일 대만 위생복리부가《농약 잔류허용량 기준(農藥殘留容許量標準)》에 대한 수정초안을 공개함. 위생복리부는 수정초안 공고를 발표하며, 식용작물의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15조 제1항 제5 조항 규정에 의거, 잔류농약 함량이 안전허용치를 초과한 식품은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품으로서의 증정 또는 공개 진열할 수 없음을 강조함


또 같은 법규 같은 조의 제2항에서는 잔류농약 안전 허용량 기준을 중앙 주관기관에서 관련 기관과 검토해 정한다고 규정하며, 《농약 잔류허용량 표준》제3조 부표1과 제6조 부표5의 수정 초안을 제시함


33종 농약에 대한 110개 작물의 잔류허용량 추가


《농약 잔류허용량 표준》 제3조 부표1에는 아메톡프라딘 등 33개 종류의 농약을 적용하는 110개 작물의 잔류허용량이 추가됨. 살균제 역할을 하는 아메톡프라딘(Ametoctradin)의 경우 기존에 없었던 청파, 시금치에 대한 잔류허용량이 추가되었고 보스칼리드(Boscalid)에는 차(茶)에 대한 잔류허용량이 추가되었음. 시아조파미드(Cyazofamid)의 경우 비결구상추에 대한 잔류허용량이 1ppm에서 10ppm으로, 반결구상추에 대한 잔류허용량도 1ppm에서 10ppm으로 수정됨


이밖에도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등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량 작물 항목이 추가되거나 잔류허용량이 수정됨. 이밖에도 제6조 부표5에는 강낭콩(건)을 건두류(乾豆類)에, 소송채와 순무잎은 소엽채류에 추가했음


대만의《농약 잔류허용량 표준》은 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과 수입 농산품에 적용되는 지표임. 위생복리부는 수입농산품의 농약 잔류허용량 규정에 대해 "농작물의 생장환경, 병충해 방제 및 농약 사용 방법은 대만과 상황이 다르다. 이번 수정초안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에서 수입농산품 잔류 농약 허용량 수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평가원칙은 농약 독성 자료, 농작물의 농약 잔류량 감소 시험 자료, 국외에 등록된 사용방법 등 과학적인 자료를 심사하고 국제 표준을 참조하며 대만인의 각종 농작물 섭취 총량에 대한 누적 리스크를 평가한 후 농업위원회의 검토와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것”임을 강조함


《농약 잔류허용량 표준》의 자세한 수정 사항은 하기 url의 첨부내용을 참조 바람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5875#mainContent 


출처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農藥殘留容許量標準」第三條附表一及第六條附表五草案》,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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