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2.14 2020

[비관세장벽이슈]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중국내 야생동물 거래 금지 발표

조회2712

中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등 3개 부처, 중국 내 야생동물 거래 금지 공고 발표

지난 1월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임업 및 초원국(国家林业和草原局)은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관한 공고(关于禁止野生动物交易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전파 가능한 전염원과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세 부처는 《공고》발표일부터 전국적인 전염병 방역이 종료될 때까지 야생동물 거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함


야생동물 거래 적발 시 즉시 공안으로 이송할 것

《공고》는 중국 각지의 야생동물을 기르는 장소에 대하여 격리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외부 확산과 운반, 판매를 전면 금지함. 각지의 농산물 거래 시장, 마켓, 외식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경영활동 장소에 대해 모든 형식의 야생동물 거래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회 각계에 야생동물 거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것을 강조함

또한 중국 각지의 관련 부처는 검사를 강화해 본 공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사할 예정임. 적발된 경영자, 경영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며 범죄와 관련된 경우 즉시 공안기관으로 이송할 것임을 밝힘

더불어 소비자 역시 식용 야생동물이 초래하는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를 멀리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함

최근 시장 감독관리 기관은 1월 26일 충칭시(重庆市)에서 뱀 55마리, 대나무 쥐 7마리 등의 불법거래, 1월 27일 지린성(吉林省)에서는 설가타 육지거북과 도마뱀 불법 거래를 적발함. 1월 30일 후베이(湖北)에서는 각종 야생동물 343마리의 불법 거래가 신고 접수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각지의 시장관리감독부문과 연합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고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힘. 어떠한 형식으로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야생동물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며, 범죄행위가 발각될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될 것임을 거듭 강조함. 또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적절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법적으로 포획·거래되는 야생동물을 식용·구매하지 않도록 계도할 방침임



출처
식품정보센터(news.foodmate.com), 市场监管总局 农业农村部 国家林草局关于禁止野生动物交易的公告(2020年第4号), 2020.01.26

'[비관세장벽이슈]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중국내 야생동물 거래 금지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