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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예포장식품의 라벨링 표준 수정 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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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포장식품 알레르기 표시 등 라벨링 수정 규정안 발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예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의 변경에 대한 공공 협의를 위한 수정 규정안의 초안을 발표함. 예포장식품이란 사전에 정량 포장 되거나 포장재료 또는 용기에 담겨 제조된 식품으로, 일정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질량, 부피, 용량을 갖춘 모든 식품을 의미함. 또한, 예포장식품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 가공을 위한 식재료도 포함되어 있음. ‘예포장식품 라벨통칙(GB1178)’은 식품 산업 종사 기업들에게 명확한 라벨 작성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허가되고 허가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음


수정을 위해 발표된 이번 통칙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통칙의 변경을 위한 공공 협의 요청은 현재 자발적 라벨링 항목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를 필수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특정 표기에 대한 규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특히, '인공 색소 미포함', '식품 첨가물 미사용', '유전자변형식품(GMO) 아님' 등의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된 규제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인공 색소 미포함'이라는 내용 표기의 경우, 애초에 인공 색소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제품에는 사용될 수 없음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프로슈머는 지난 몇 년간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아옴. 프로슈머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라벨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올 2월 28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접수 받을 예정이나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음


점점 강화되고 있는 라벨링 규정

중국으로 예포장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라벨링 표준안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함. 지난해 10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예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리 제도가 변경되면서 등록 대신 검사만 시행되고 있음. 다만, 중국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식품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Navigator Asia, Packaged foods in China: Compulsory allergen labelling and negative claim crackdown proposed,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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