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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기능성 조제 식품 (특정 질환용) 추가 표시 사항 공고

조회1764

대만, 특정 질환용 조제식품에 대한 추가 표시사항 발표

지난 2월 6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는 《특정 질환용 조제식품의 추가 표시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함


2020년 2월 6일 이전에 특정 질환용 조제식품 허가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제품이《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등록 및 허가 문서 관리 방법(食品與相關產品 查驗登記及許可文件管理辦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질환용 조제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 본 공고의 규정이 적용됨


적용 대상·보관방법 등, 특정 질환 조제 식품에 대한 표시 사항 추가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22조 제1항의 10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특수영양식품 중 특정 질환용 조제 식품의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 일반 포장식품 규정의 표시사항과 함께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함


1. 적용 대상

2. 제품 개봉 전 및 개봉 후의 보관 방법

3. 제품 사용 방법 및 용량

4. ‘본 제품은 특정 질병 조제 식품으로 일반인에게는 부적합하며 의사 또는 영양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굵은 폰트로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바탕색과 분명히 구분되는 색깔로 작성되어야 함)

5. ‘과다 섭취는 질병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는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

6. ‘본 제품은 정맥 주사용이 아니다’ 또는 동등한 의미의 문구

7. 관급식(tube feeding) 식품에는 삼투압 표시

8. 제품의 본질 또는 특성과 관련된 기타 주의사항


영양 균형 조제식품, 영양 조절 조제식품, 영양보충 조제식품, 특수 영양소 조제식품에 대한 별도 표시사항 추가

영향 균형 조제식품, 영양 조절 조제식품, 영양 보충 조제식품의 경우,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의 열량비, 식이섬유 함량, 유당 함량,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등록 및 허가 문서 관리 방법》 표에 명시된 최소값과 영양소 함량을 표기해야 함. 영양소 또는 성분을 조절한 경우, 해당 영양소 또는 성분에 대한 ‘향상’, ‘감소’, ‘제거’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의미의 문구를 표기해야 함


영양 보충 조제식품의 경우 제품에 필수지방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본 제품에는 필수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함. 필수지방산인 감마 리놀레산 또는 알파 리놀레산 중 하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본 제품은 필수지방산인 감마 리놀레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는 ‘본 제품은 필수지방산 알파 리놀레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이 밖에도 영양 보충 조제식품, 특수 영양소 조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을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 삼기에 부적합합니다.’라는 문구를 굵은 폰트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公告訂定「特定疾病配方食品應加標示事項」,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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