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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20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정부,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 경고 라벨링 수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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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 감소를 위해 노력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FSANZ)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및 국산 포장 알코올 음료의 라벨링 수정 규정 ‘P1050’을 발표함.  FSANZ은 지난해 10월부터 포장 알코올 음료에 임산부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였음.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라벨링 의무 규정을 만들었으며, 그림문자(픽토그램)와 관련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임신한 여성의 알코올 섭취 비율은 줄어들었다고 밝힘. 그러나 2016년 기준 임신 여성의 약 50%가 임신했을 당시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그 중 25%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함. 이에 대해 AIHW는 임신 기간 중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알코올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이며, 소량의 알코올 섭취일지라도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평생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호주 보건부는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알코올을 섭취한 모든 여성들에게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장하고 있음


호주 국립건강의료연구협의회(NHMRC)는 수정된 가이드 라인의 초안을 제시하였음. 해당 가이드 라인에 대하여 2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 받고 올해 안으로 최종 수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라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임산부 알코올 섭취 경고 라벨 문구는 기존의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귀하의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ny amount of alcohol can harm your baby)”에서  “알코올은 당신의 태아에게 평생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lcohol can cause lifelong harm to your baby)”로 수정됨

2) 음식 공급업체에 납품되는 식품 라벨에 대해서는 임산부 경고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삭제함

3) 임산부 경고 그림문자는 ‘와인 잔을 들고 있는 임산부 여성의 실루엣’을 포함함

4) 기존에는 매 포장 겹(층) 마다 라벨 표시가 요구되었으나, 겉 포장지에만 표시 하도록 수정됨


알코올 제품 수출 기업, 해당 내용 숙지해야

호주와 뉴질랜드는 임산부의 음주로 발생하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정안을 발표함. FSAD는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는 것 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호주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 여성의 임신 중 음주 지속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호주 및 뉴질랜드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알코올 제품도 해당 라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출처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P1050 – Pregnancy warning labels on alcoholic beverages,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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