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트랜스지방 사용금지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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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트랜스지방(Trans Fat) 사용금지 규정 시행 예정일(7월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요식업계가 이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식당과 출장 뷔페업소, 제과점 등이 뉴욕시 보건국(DOH) 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트랜스지방이 1인1회 분량 당(serving size) 0.5그램 미만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 경화 식물성 기름, 쇼트닝, 마가린 등을 조리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분 경화 식물성 기름을 튀기는 조리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인 식당과 중화요리 업계, 쇼트닝과 마가린을 제빵 과정에서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점들은 발 빠르게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다.
플러싱에 위치한 ‘웬제과’는 지난해 보건지침이 발표되자마자 이미 재료를 공급받는 납입업체에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받기로 동의해 오는 7월 규정이 발효돼도 걱정이 없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건강에 관심이 높은 한인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제품에 트랜스지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사인을 붙일 방침이다.
플러싱에 3개 지점이 있는 ‘가나안 제과’ 김기용 매니저도 “보건지침 실시를 앞두고 트랜스지방 함유율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대용품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과업계의 경우 내년 7월1일까지는 케이크 또는 이스트 반죽에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탕수육, 깐풍새우 등 튀긴 제품이 많은 중화요리 업계 및 닭튀김 전문 업체들도 이미 지난해 규정이 나오자마자 단계적으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줄여나가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인기 있는 튀김 통닭집 ‘처갓집’ 우병현 사장에 따르면 이미 6개월 이전에 비용에 상관없이 트랜스지방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웰빙 제품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다. 플러싱에 2개 지점을 둔 삼원각도 “보건국이 내린 지침이니 만큼 100% 식물성 지방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지안이 발효된 후 3개월(2007년 7월1일~10월1일, 2008년 7월1일~10월1일)은 유예 기간으로 규정을 어긴 레스토랑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부터 규정을 어기면 2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과 함께 보건국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로 오르게 된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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