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제 상어 어획 규정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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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금년 하반기에 대만 어선 3척이 팔라우와 미크로네시아에서 상어 어획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을 압류당하고 대만돈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
대만 어업서 원양 어업조는 대서양 어업 위원회(WCPFC), 미주 열대지역 참치 위원회(IATTIC), 인도양 참치 위원회(IOTC), 대서양 참치 보호 위원회 (ICCAT) 등 조직이 이미 상어 어획 관련 규정을 정하였고, 그 중 각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 한 부분은 상어 어획 후 상어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나머지 몸통 부분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상어지느러미와 그 외 몸통 부분의 유통 및 운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항 후 상어지느러미와 상어 나머지 몸통 무게비율이 5%이상을 초과하면 안되며 어선 책임자는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12개월간 보존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입항 전 상어의 수량에 대한 세관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중국시보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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