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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2020

대만 수출시 원산지증명 대상품목 확대 알림(2020.7.1부터)

조회5239

ㅇ 대만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  특정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제출하는 제도를 운영

ㅇ  원산지증명 대상품목 확대 시행예정 공고문 발표(2020.7.1일부터 시행)

 - 추가품목 : 파, 마늘 등 식물류(38개) 및 수산물(9)   * 붙임파일 참고

 - 원산지증명서 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 품목코드 :  대만 HS코드( CCC기준)

- 수산물은 기존 원산지증명서 외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추가 인정



** 대만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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