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시 원산지증명 대상품목 확대 알림(2020.7.1부터)
조회5239ㅇ 대만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 특정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제출하는 제도를 운영
ㅇ 원산지증명 대상품목 확대 시행예정 공고문 발표(2020.7.1일부터 시행)
- 추가품목 : 파, 마늘 등 식물류(38개) 및 수산물(9) * 붙임파일 참고
- 원산지증명서 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 품목코드 : 대만 HS코드( CCC기준)
- 수산물은 기존 원산지증명서 외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추가 인정
** 대만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셔서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수출시 원산지증명 대상품목 확대 알림(2020.7.1부터)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