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도주 분야 개혁방안
조회11646.22 EU 집행위원회는 포도주 분야에 대한 공동시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U 전체 포도밭(340만ha)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40만ha를 폐원하고, 시장가격지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폐지하고 포도주 양조, 유통, 표시 등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지난 5월 중순에 언론에 유출되었었고, 그 당시에 유출된 보고서를 입수하여 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과,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5월에 언론에 유출된 내용 보고한 것을 함께 게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EU 포도주 산업의 문제가 우리나라 쌀 산업과 매우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22 발표 내용 관련 >
1. 6.22 EU 집행위원회는 포도주 분야 공동시장제도 개혁방안을 공식발표하였는 바, 이번에 발표된 개혁방안은 지난 5월 중순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집행위원회가 선호하는 대안(포도주 분야 특수성을 감안한 근본적 개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포도밭 폐원 보상 제도를 재차 도입하되, 경쟁력이 없는 농가의 퇴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폐원보상금은 매력적인 수준으로 설정함.
- 5년간에 걸쳐 40만ha(EU 전체 포도밭 면적 340만ha의 약 12%)의 포도밭 폐원을 목표로 하며, 최대 24억유로의 재원을 지원하되, 폐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ㅇ 신규식재 금지 등 포도나무 식재권 관련 제도는 2013년까지 연장하되, 그 이후는 폐지함.
-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일수록 식재권을 판매할 유인이 크게 되며, 계속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는 더 이상 식재권 취득 관련 비용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므로 좀 더 경쟁력 제고에 치중할 수 있음.
ㅇ 공식적으로 인증된 포도재배면적은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수혜 대상이 되며, 동 직접지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환경보호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포도주 시장 관리제도(부산물 증류, 음용알콜 증류, 민감부문 저장 보조금, 포도즙 저장 보조금)는 폐지하며, 긴급증류(crisis distillation) 제도는 폐지하거나 국가별로 할당된 재원(national financial envelope)을 이용하는 제도로 대체(alternative safety net)됨.
ㅇ 각 생산국가가 자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 재량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national envelope)을 배분함.
ㅇ 포도주 분야의 현행 예산은 포도주 분야에만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면서 농촌개발 예산으로 이관하여, 연간 18,000유로 수준의 조기은퇴 지원계획 및 농업환경 사업 등에 활용함.
ㅇ 포도주 품질 관련 정책을 명확, 단순, 투명화하기 위해, 포도주 등급을 지리적 표시가 있는 포도주와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 두 종류로 구분함.
ㅇ 표시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여,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생산자들이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 현행 규정과는 달리,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포도주에대해서도 포도주 품종과 생산년도 표시를 허용함.
ㅇ 현재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포도주 양조 관행(wine making practices) 승인권한을 집행위원회로 이관하며, 국제포도주기구(OIV)에서 승인한 포도주 양조관행을 인증함.
ㅇ 포도주의 알콜농도를 높이기 위한 설탕 첨가를 금지함.
ㅇ 상기 대안 외에 집행위원회는 유사한 내용을 보다 급진적으로 시행하는 1단계 접근 방식도 고려하고 있음.
- 1단계 접근방식은 식재권 관련 제한을 즉시 철폐하거나 2010.8.1까지만 존속하며, 폐원보상 제도도 즉시 철폐하고, 농민 부담으로 폐원한 포도밭 면적은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대상으로 편입하는 대안임.
2.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06.12월 또는 2007.1월경에 개혁법령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Fischer Boel 집행위원은 구주의회 농업위원회에 대한 포도주 분야 개혁방안 관련 연설문을 통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3. 개혁방안에 대한 반응
ㅇ 6.22 오후까지 주요 이해관계집단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EU산 포도주 수출업자들의 협회인 CEEV(Comite Europeen des Enterprises Vins)는 개혁방안에 대하 환영 입장을 표명한 반면, 일부 농민단체 사람들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지극히 자유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대규모 폐원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집행위원회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함.
ㅇ 한편, 6.21 주EU 대표부에서 농민단체 연합체 COPA-COGECA 관계관을 접촉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민단체로서는 집행위 개혁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을 기초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2007년 상반기중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COPA-COGECA 홍보담당자에 의하면, COPA-COGECA는 동 개혁안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중에 있으며(금일중 또는 6.23중 발표 예정), 이후 포도주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세부입장을 정립할 예정이라 함.
< 2006. 5월 언론에 유출된 개혁안 내용 관련 >
1. 최근 브러셀 소재 농업분야 한 전문언론(Agrafacts)은, 마무리 단계에 있던 포도주 분야 개혁안 초안을 인용하면서 집행위가 구상중인 개혁방안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는 바, 주EU 대표부에서는 해당 언론사를 접촉, 개혁안 초안을 입수하였음.
2. EU의 포도주 분야는 최근 수십년간 소비는 감소해 오고 있는(최근 매년 0.69%씩 감소) 반면 역내공급은 크게 줄지 않고, UR협상 결과 시장이 개방되면서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연간 약 22억리터(생산량의 15%)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 하락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개방경제하에서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따라서, EU의 포도주 분야 개혁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우리의 농업구조 개선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개혁안 초안을 아래와 같이 전문(全文)번역하였음.
집행위 초안은 현행제도 유지, 규제 완전 철폐, 보조금 지급과 생산과의 연계 단절(decoupling) 등의 대안으로는 현재 포도주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포도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대대적인 폐원(총 340만ha중 40만ha)을 통한 구조조정, 증류에 대한 보조금 등 대부분의 시장가격 지지제도 폐지, 포도주 주조 관행 및 표시 관련 규정의 단순화 및 융통성 부여 등이 주요 골자.
- 아래 -
EU 포도주 분야 개혁안 초안
1. 배경
2003년 이후 진행해 온 공동농업정책 개혁 과정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포도주, 과실채소 두 분야 중 포도주 분야 개혁안을 6.21 발표 예정
- 2003년 : 밀,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포함
- 2004년 : 면화, 호프, 올리브유, 담배
- 2005년 : 설탕
포도주 분야는 최근 들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EU 역내 시장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최근 들어 EU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경쟁력제고 전략(Lisbon Strategy), 공동농업정책상의 규제 간소화 방침 등도 포도주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EU의 포도주 분야는 생산, 소비, 수출, 수입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수세기 동안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포도주를 공급해 온 결과, 세계적으로 EU산 포도주의 품질에 대한 명성이 높음.
- 포도 재배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경작이 포기되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를 이익이 되도록(profitable use) 사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며, 포도밭은 매우 가치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EU의 포도주 분야는 고용과 수출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04년의 경우 1.5백만 이상의 농가가 3.4백만ha의 농지(EU 전체 농지면적의 2%)를 포도밭으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액의 5.4%를 생산하였음.
EU의 포도주 분야에 대한 법규는 복잡하기로 유명함.
- 규율 대상에 생산잠재력(production potential), 시장기구(market mechanism), 포도주 주조관행(wine making practices), 포도주 분류(wine classification), 표시 및 거래(labelling and trade) 등이 포함됨.
- EU 차원의 규율에 회원국별, 지역별(광역, 기초) 규정, 업계의 규정 등 보완적인 규정이 보태져 복잡성을 더해 줌.
-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y)을 따를 때 이러한 복잡함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단순성과 투명성도 또한 추구할 필요가 있음.
포도주 분야의 많은 지원제도와 보조금 수준이 지난 수년간 불변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긴급증류(crisis distillation) 조치가 일반포도주(table wine) 뿐 아니라 일부 고급포도주(quality wine)까지 대상으로 하여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EU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치들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긴급증류 조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5년중 3년에 걸쳐 취해짐으로써 점차 항구적인 조치가 되어가고 있음.
· 2005/2006 유통연도의 경우, 2005.8.1 이후 생산된 포도로 빚은 포도주 생산량이 1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회원국들이 상당량의 일반포도주 및 고급포도주에 대해 긴급증류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포도주 분야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고(cost effective)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야 함.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향후 포도주 분야 정책은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고품질 포도주(safe quality products)를 공급하는 것을 지향해야 함.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도 적응해야 함.
- EU 포도주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EU산 포도주가 세계 최고라는 명성 강화, EU 역내 및 해외에서 기존 시장 회복 및 새로운 시장 확보.
- 명확하고 간명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포도주 산업 지원체제 구축,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정 마련.
- 최고의 EU 포도주 생산 전통 유지, 많은 농촌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기초(social and environmental fabric) 유지.
건강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점증하는 관심도 개혁안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포도주 분야 개혁을 위해 상정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그동안 EU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을 실시해 왔으며, 2006. 2. 16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향후 포도주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포도주 분야 자문위원회에서도 개혁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인들과 양자적 협의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
2. 포도주 시장의 현재 상황과 중기전망
포도주 생산은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농업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스페인의 경우 10%에 약간 못미침.
수십년동안 EU 포도주 시장은 공급과잉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recurrent overproduction)되어 왔음.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5/76년이래 생산잠재력을 제한(limiting the production potential)하고 일부 생산지역을 영구적으로 포기(permanent abandonment of production ares)토록 권장하는 정책을 펼쳐 재배면적이 1976년 4.5백만ha에서 2005년 3.2백만ha로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음.
- 그러나, 1996년부터 폐원 촉진사업 집행에 있어 융통성을 확대함에 따라 폐원면적이 줄어들고, 포도의 신규식재권(new planting rights)을 배분함에 따라 과거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
- EU-25의 지난 5년간 포도주 생산량은 166∼196억리터 사이에서 변해왔으며, EU 전체 포도주중 고품질포도주(QWpsr)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 일반포도주(table wine)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음.
- EU의 포도주 소비는 지난 수십년간 상당 수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반포도주에 특히 영향을 미친 반면 고품질포도주 소비는 늘어남으로써 두 종류의 포도주가 동일한 수준 소비되고 있음.
- 1996년이래 제 3국으로부터의 포도주 수입은 매년 10%씩 늘어나 2005년 11.8억리터에 이르렀으며, 이른바 신세계 포도주(new world wine)가 EU산 포도주로부터 상당한 시장을 빼앗았음.
- EU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포도주 수출은 1996년이래 증가해 오고는 있으나, 수입에 비해서는 현저히 증가율이 낮으며, 2005년 13.2억리터를 수출하였음(순수출국).
- EU-27(가입예정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포함)의 전반적인수급상황을 보면, 일반포도주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수준이며 고급포도주 시장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음.
- 현행 포도주 공동시장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2010/2011년까지 중기전망을 보면, 포도주 과잉생산량이 27억리터(생산량의 15%)까지 늘어나며, 긴급증류되는 포도주를 과잉으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과잉생산량이 15억리터(생산량의 8.4%)에 달할 전망임.
3. 현행 포도주 공동시장제도(Council Regulation(EC) NO 1493/1999)
포도주 공동시장제도는 포괄적이지만 복잡한 일단의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 생산잠재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에는 식재권 제한, 항구적 폐원과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품종전환을 포함한 구조개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신규식재 금지를 포함한 식재권 제한은 2010. 7. 31까지 유효함.
- 역내시장조치에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과잉 포도주의 긴급증류, 다목적포도(dual purpose grapes)를 원료로 생산된포도주의 증류와 같은 전통적 개입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포도의 과잉압착을 줄이고 포도주 품질을 높이기 위해, 포도주 주조의 부산물로 남은 찌꺼기 포도주(lees and marc)는 의무적으로 증류하는 규정이 있음.
· 일반포도주를 증류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용 알콜(potable alcohol)로 전환하기 위한 증류가 있으며, 이는 일부 음용 알콜 시장을 포도주의 전통적인 판매처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시장교란 방지 차원에서 포도주와 포도즙(grape must)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데 대한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으며, 포도즙의 당도를 높이거나(enrich) 쥬스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됨.
- 관세, 수출보조금, 수입허가 등 전통적인 무역관련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 다른 대부분 분야의 공동시장제도와 달리, 포도주 분야 공동시장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품질 표준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정의, 고품질포도주, 일반포도주, 지리적 표시, 포도주 주조 관행, 표시제도 등을 완전히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포도주 공동시장제도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
가. 시장상황과 여건 변화
EU의 포도주 소비는 매년 0.65%(75백만리터)씩 감소.
포도주를 포함 일반적인 소비형태, 삶의 양식(lifestyle) 변화.
EU-27개국 포도주 분야의 구조적 과잉물량이 15억리터(소비량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매년 증류를 통해 EU가 개입하여 시장에서 제거하는 물량이 전체 포도주 생산량의 15%에 달함.
한 해 포도주 생산량을 웃도는 포도주 재고가 청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으며, 이는 포도주 가격과 생산자 소득 하락을 부추기고 있음.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점점 좁아져 조만간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질 것임. EU의 포도주 관세는 이미 낮아진 상태이며 전세계의 포도주 교역은 상당 수준 자유화되어 있음.
신세계 포도주의 생산 및 판매급증은 EU의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음.
나. 생산잠재력 규제
신규식재 금지를 통해 생산잠재력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식재권 허용과 일부 회원국의 생산단수 증가로 인해,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음.
식재권은 생산비용을 인상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농가구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음.
- 다른 나라들은 그와 같은 식재제한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구조조정 계획은 고급포도주 생산을 위한 개선을 허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으며, 품종전환 계획은 일반적인 재식재를 지원하게 될 수도 있어 정책목표 달성이 좌절될 수도 있음.
포도밭 폐원사업은 실질적으로는 1996년부터 중단상태임.
1998.9.1 이전에 조성된 무허가 포도원의 합법화 사업이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거나 같은 기간 조성된 불법 포도원 폐원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회원국이 있음(EU-25 포도밭 면적의 2% 정도인 68,100ha가 무허가 또는 불법 포도원).
다. 시장지지제도
증류를 통한 시장지지제도는 포도 재배농가 소득지지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며 판매하기 곤란한 잉여를 계속 유지시키는 탈출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함.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설계된 긴급증류 사업이 구조적 조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급포도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
사부문에 의한 저장을 지원하는 제도도 구조적인 조치로 사용되고 있음. 포도주 저장비용은 해당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함.
라. 포도주 주조 관행, 지리적 표시, 표시제도
포도주 주조 관행을 채택·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엄격하여 경쟁력이 저해됨.
포도주의 정의, 주조관행, 분류(고급포도주, 지리적표시가 부착된 일반포도주, 일반포도주) 등에 대한 EU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함.
고급포도주(QWpsr)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품질'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리적 표시의 경우, EU 규정에는 WTO TRIPs 협정상에 정의된 대로의 지리적표시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지난 수십년 동안 QWpsr 및 지리적표시가 부착된 일반포도주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생기고 EU의 지리적표시 보호정책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상황이 더 나빠졌음.
몇 가지 포도주 범주와 제품별 특성을 달리 취급하는 이질적인 법령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체계가 빚어낸 포도주 표시체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음.
- 표시에 관한 융통성없는 일부 규정으로 인하여 유럽산 포도주에 대한 마케팅이 저해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포도주에 한해 생산년도와 포도 품종 표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해 지리적표시가 없는 일반포도주에 대해서는 생산년도와 포도 품종을 표시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역내외에서 심각한 경쟁에 처하고 있음에도 이런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
- EU의 표시제도에 대해 교역상대국들이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바, 보다 국제규범과 조화시켜 나가야 함.
- 한 연구에 따르면, 포도주 주조 관행을 국제포도주기구(OIV) 규범에 합치하게 자유화하면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표시를 시행할 경우 유럽의 포도주 생산자들이 판매처를 더 확보하고 마케팅이 용이해져 경쟁력 제고 및 구조적 과잉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함.
마. 건강과 생활양식
적당하고 책임감있는 포도주 소비가 가져다 주는 장점과 혜택에 대한 정보가 모든 관계자들에게 전파될 필요가 있으므로, EU의 정책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함.
5.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서 다루어졌으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안들
집행위원회는 현상유지, 2003 공동농업정책 개혁 방식 도입, 완전한 규제철폐의 포도주 분야의 문제점, 필요와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음.
가. 현상유지(현행 규정의 제한적 수정 가능)
현행 공동시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시장의 수급상황 개선, 특히 식재제한 등 일부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용과정의 문제, 개혁된 공동농업정책 수단과의 괴리 등)로 인해 현행 공동시장제도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 현행 공동시장제도는 긴급증류 실시, 수입산 포도주의 EU 잠식 확대 등에서 보이듯이 과잉생산을 없애지도 못하고 경쟁력 상실같은 문제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음.
·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해관계인들간에 형성되어 있음.
나. 2003 공동농업정책 개혁 방식
2003 개혁의 틀에 따라, 포도주 분야 공동시장제도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포도밭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하여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에 포함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아울러, 포도주 공동시장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모든 포도 재배농가에 보조금 수령을 위한 부대조건 준수(cross-compliance)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농산물과 달리 포도주 분야는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을 공평하게 분배할 명확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이용가능한 예산을 기초로 할 경우, 영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지급 가능액이 매우 적으며, 많은 생산자에게는 시장지지 철폐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소득보조금 지급을 생산과 단절하며 시장지지조치를 철폐할 경우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할 책임이 전적으로 생산자에게로 옮겨짐.
-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겠지만, 포도주 분야에 큰 위기와 대규모 조정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 포도주 시장에 대한 규제 완전 철폐
생산잠재력 및 시장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경우로서, 신규식재 금지 및 폐원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 시장지지를 위한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예산의 일부를 농촌개발정책으로 이관하는 대안임.
6. 포도주 공동시장제도의 근본적 개혁
포도주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하지만 신속하고 부담스러운 적응과정을 요구하는 대안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적절한 기간을 두고 개혁을 시행하여 포도주 분야가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가. 대안 A(한 단계로 개혁 완료)
식재권에 대한 제한을 2010.8.1부로 또는 즉시 철폐.
- 이해관계인(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지역정부 등) 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접근권 관련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면적을 사실상 제한.
폐원 지원제도를 동시에 철폐하고, 농가 비용으로 포도나무를 뽑아낸 면적은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 지급 대상에 산입.
나. 대안 B(2단계에 걸쳐 개혁)
설탕 분야 개혁방안과 유사한 접근으로서, 1단계에서는 시장 수급균형 회복에 주력하고 2단계에서는 식재권 제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
- 폐원보상 제도를 일시적으로 재가동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특징.
- 식재권 제한 규정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2013년에 소멸.
· 경쟁력이 가장 낮은 포도주 생산자일수록 식재권을 판매할 강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며, 경쟁력있는 생산자의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식재권의 비용으로 인해 농장 확대가 저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농장)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 폐원보상 보조금 수준은 매력적인 수준으로설정될 것이며, 초기년도에 집중적으로 폐원이 이루어지도록 연차별로 수준을 낮춰나갈 것임. 목표는 5년간 24억유로를 지원하여 40만ha를 폐원하는 것임.
· 현재와 같은 회원국별 제한은 철폐되며, 기존에 포도생산에 사용되다가 폐원된 경지면적은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지역별평균 수준의 직접지불을 지급.
· 폐원을 통해 시장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한 회원국들에게는 격려 차원에서 회원국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Member state envelope)을 폐원한 면적에 비례하여 증액.
다. 대안 A와 B의 공통점
두 대안 모두 다음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음.
1) 시장관리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도입
시행 즉시 다음과 같은 시장관리 제도를 폐지함.
- 부산물 증류에 대한 보조금
- 음용 알콜 및 다목적포도 증류
- 사부문에 의한저장에 대한 보조금
- 농축 및 포도쥬스 관련 포도즙에 대한 보조금
긴급증류제도는 폐지하거나, 회원국별 재량 자금을 이용하는 대안적인 안전장치로 대체.
2) 회원국별 재량 자금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도주 생산 회원국들에게 할당, 회원국별 선호에 따라 사업목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안 A의 경우 폐원보상을 위한 지출이 필요없기 때문에 초기년도에 대안 B에 비해 더 많은 재원이 할당됨.
이 재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이나 소득 관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품목특정적 상호기금(sector-specific mutual fund, 자조금) 조성을 위한 행정비용, 조기수확(green harvest) 등을 위해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음.
- 회원국간 경쟁조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공동규범을 지키는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한 국가별 사업계획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포도밭 구조조정/전환사업은 회원국별 재량 자금을 이용하여 유지됨.
3) 농촌개발정책
회원국들은 농촌개발정책 중에서 포도주 재배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선택할 수 있음.
- 조기은퇴 촉진사업 및 농업환경 지원(agri-environment support)은 포도 재배농가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음.
· 농장을 다른 농민에게 완전히 이전할 목적으로 상업적 영농을 중단키로 결정하는 농민의 경우 최대 연간 18,000유로, 15년간 최대 180,0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음.
· 포도밭의 경관이나 문화적 경관을 제공/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최대 5-7년간 900유로/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4) 품질 관련 정책 및 지리적 표시
품질 관련 정책이 보다 명확, 단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변모할 것임.
- 품질 관련 규제의 틀을 국제규범(특히 TRIPs)에 보다 더 합치하도록 EU의 규정을 상당 수준 수정하고, 포도주 분야 공동시장 제도내에 포함된 포도주 품질 관련 조항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품질 관련 규정과 일치시킬 것임.
· 포도주 등급을 지리적 표시가 있는 포도주와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로 구분하고, 지리적 표시가 있는 포도주는 PGI(Protected Geographic Indication) 포도주와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포도주로 세분할 것임.
- EU는 지리적 기원에 기초하여 품질을 정의하는 유럽의 개념을 세계적으로 확인, 적용, 확산, 제고하기를 희망하며, 한편으로는 아울러 유럽의 생산자들이 다른 나라 생산자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신세계형의 포도주를 생산·판매할 수 있어야 함.
- 포도주관련업자연합조직(interprofessional organization)이 자기 영역내에서 생산된 포도주의 품질을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것임. 특히 일반포도주 생산을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할 것임.
5) 포도주 주조 관행
기존 주조방법의 인수를 포함하여 새로운 주조관행이나 기존관행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서 집행위로 이관.
- 국제포도주기구(OIV)의 포도주 주조관행을 인증하고 집행위 규정으로의 흡수를 집행위 차원에서 여과.
- 국제적으로 합의된 포도주 주조관행을 이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기 위한 포도주 생산에 대해서 승인.
- 수입산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한 규정과 EU 포도주와 제 3국 포도주의 혼합을 금지한 규정 철폐.
- 포도주에 대한 자연적 알콜도수 최저선 폐지.
6) 첨가(Enrichment)
설탕분야 개혁으로 인해 (설탕가격이 낮아질 전망임에 따라) 포도주의 알콜 농도를 높이기 위해 포도즙 대신 설탕을 사용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음.
-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① 설탕가격 하락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포도즙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높이거나, ②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거나(이 경우 균형이 파괴됨), ③ 보조금을 없애고 설탕사용을 금지하는 것임.
- 집행위원회로서는 보조금을 없애고 설탕사용을 금지하는 대안을 선호함(예산 절감 및 포도즙 판로 확대).
- 어느 경우든 첨가물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알콜농도는 원칙적으로 2%(일부지역은 1%)로 하향조정하기를 희망함.
7) 표시(labelling)
모든 종류의 상이한 종류의 포도주와 그 속성(particular)에 대해 적용되는 단일의 법률적 틀을 만들어 표시 관련 조항을 단순화하기를 제안함.
- 새로운 법률적 틀은 드러난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고 포도주 품질 관련 정책과 일관성이 있게 제정될 것임.
· 표시 관련 권한을 이사회에서 집행위로 이관.
· 단일한 법률상에 허용된 모든 포도주에 적용되는 표시수단은 의무적인세부사항 관련 규정과의 연계를 막아서는 안됨.
· WTO의 정책을 고려하는 가운데 표시 관련 정책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①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포도주에 대한 포도 품종과 생산년도 표시를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표시의 구분을 제거, ② 기존의 용어 체계를 유지·개선, ③ 상표에 대한 정책을 조정, ④ 언어 사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언어 관련 규정을 수정, ⑤ 병 모양에 대한 보호를 철폐, ⑥ 건강, 소비자보호 및 정보제공을 보장, ⑦ 생산이력(traceability)에 대한 적절한 표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원산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을 추구.
8) 판매촉진과 정보제공
일부 이해관계인들은 2.16 개최 세미나에서, 포도주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판매촉진 및 정보제공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음.
- 제 3국에서 적극적인 판매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현존 EU 규정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며,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좋은 점이 많다는 캠페인을 EU내에서 전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7. 예산에 대한 영향
개혁안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영향은 법령안 발표시 제시할 예정이나, 집행위원회의 예비적인 평가에 의하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맺음말
집행위원회는 포도주 공동시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행 규정이 상당 수준 단순화되고 규제가 개선될 것임.
이번 개혁안에 대한 보고서를 기초로 이해관계인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2006년말까지는 법령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함.
출처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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