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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20

2020년 5월 미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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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 인증에 대한 FDA 임시정책


  ㅇ COVID-19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임시적 규정이 FDA 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최근 2020년 4월 30일,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 FSMA) 하에 시행되는 제 3자 인증기관 인가 프로그램 (The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Program) 관련하여 변경된 임시 정책이 연방공보에 게재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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