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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역 정보 표시 신고’ 사항 개정

조회2414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역 정보 표시 신고 준칙(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 발표
지난 5월 26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역 정보 표시 신고 준칙(이하‘준칙’)》을 발표함. 《준칙》은  주로 제조일자 표기 방식, 유효기간 표기 방식을 수정하고 첨부문서 표시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 6월 1일부터 발효함 

제조일자와 유효기한 표기, 중화민국 연호와 ‘연월일’ 표기 방법 혼용 가능

해당 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의 표기는 중화민국 연호와 서양식 연월일 표기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인 경우(=중화민국(民國 107년 1월 1일)인 경우, ‘1070101 또는 20180101’로 기입해야 함


2. 첨부문서와 관련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함. 수입 신고 세칙 번호 0307장에 명기된 바, 조개류 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포획지 또는 양식장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수출국 정부 공식 정보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임


다음 표는 개정 후의 내용으로, 추가 또는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을 참고하기 바람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6110

※ 개정후 수정 또는 변경된 내용  

굵은 글씨체와 밑줄로 강조된 내용이 기존 규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임

항목

내용

제조일자

1. 식품 세척제, 중앙 관리기관이 공고한 식품 기구, 식품 용기와 포장이라면 해당 신고란에 기재하고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일 경우, 해당 신고란 정보는 외포장에 표시한 제조일자와 서로 부합해야 하며 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3. 중화민국 연호 또는 서양 연월일로 표기함

)10711일인 경우, '1070101 또는 20180101'

유효기간

1. 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일 경우, 또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이지만 유효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신고란에 기입하고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2.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의 경우, 유효성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신고란에 기입하고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3. 중화민국 연호 또는 서양 연월일로 표기함

)10711일인 경우, '1070101 또는 20180101'

첨부문서번호

1.수입 신고 검역 서류는 모두 식품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수입 식품 첨가물 신고 서류에는 제품 등록 번호를 다시 기재해야 한다.

3. 전자화 심사를 거친 경우, 증명서를 갖춘 수입 신고 전자문서의 신청서 번호 또는 기타 지정문서의 전자문서파일을 기입해야 한다.

4. 재포장, 분산 포장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수입한 경우 ‘재포장, 분산포장 또는 기타 가공절차를 거친 수입품이다’는 내용을 신고란에 기입해야 한다.

5. 수입 신고 세칙 번호 0307장에 명기된 바, 조개류 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포획지 또는 양식장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수출국 정부 공식 정보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修正「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資訊欄位申報須知」,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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