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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식품안전법, 보건식품의 등록(注册)과 비안(备案) 절차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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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보건식품 등록(注冊)과 비안(备案) 대상 구분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된 보건식품은 출시 전 식품안전 감독관리(食品安全监督管理) 부문을 거쳐 등록(注册)해야 함. 하지만 처음 수입된 보건식품의 경우, 등록(注册) 보다 절차가 간단한 비안(备案)을 신청할 수 있음. 처음 수입된 보건식품이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식품군에 속하는 경우 국무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문을 통해 비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보건식품은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 식품안전 감독관리 부문에서 비안을 신청함 


보건식품 비안(备案) 절차, 서류를 보관, 공개, 비치하는 과정

보건식품 등록(注册) 절차, 서류를 평가 및 심의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 


보건식품 등록(注册)절차는 법적 절차, 조건, 요구에 따라 제품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에 관한 신청서류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심의하여 건강식품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임. 한편, 보건식품의 비안(备案)절차는 보건식품 생산기업이 법적 절차, 조건, 요구에 따라 제품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을 밝힌 자료를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보관, 공개, 비치하는 신고 절차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함


※ 비안 신청 요건

- 보건식품 원료 목록 상의 원료를 사용한 식품

- 처음 수입된 보건식품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식품에 속하는 제품

- 처음 수입된 영양식품의 경우, 영양 성분이 보건식품 원료 목록에 포함된 성분이어야 함

- 국산(중국) 보건식품의 비안 신청자는 반드시 보건식품 생산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등록인을 비안

  신청자로 할 수 있음

- 수입 보건식품의 비안 신청자는 시장에 출시된 보건식품의 국외 생산자이어야 함


※ 등록 절차와 비안 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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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정보센터(news.foodmate.com), 保健食品注册和备案相关法规介绍,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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