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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고체음료와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취급 시 주의사항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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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반 고체 단백질 음료 허위 홍보, 사회 문제로 대두


최근 중국 후난성(湖南省)의 영유아 전문 매장에서 고체 단백질 음료인 베이안민(倍氨敏)이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으로 허위 홍보되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 고체 음료는 식품 원·부재료, 식품 첨가제 등을 분말, 과립, 덩어리 등의 형태로 가공한 일반 음료 제품으로, 일반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특수 의학상황의 대상군과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문제가 된 베이안민은 영유아 조제분유나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음 


고체음료와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적용 규정과 관리감독 방식도 달라


고체음료와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은 기준 법령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 방식이 다름. 고체음료의 경우 《식품안전 국가기준 음료(食品安全国家标准 饮料)》(GB7101-2015) 등이 기준 법령으로 적용되며, 제품 배합, 라벨, 설명서 등에 모두 등록 심사비준이 불필요하고 생산 경영 허가만 취득하면 바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이 가능함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通则)》(GB29922-2013)또는《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 영유아조제식품 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特殊医学用途婴儿配方食品通则)》(GB25596-2010)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배합, 생산 공정, 라벨 및 설명서 등이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엄격한 등록과 심사비준을 거쳐 관련된 생산경영 허가를 취득해야 생산 및 판매 활동이 가능함 


라벨 정보와 제품 대상군에도 차이를 보임. 고체음료의 라벨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 라벨통칙(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标签通则)》(GB7718-2011)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지만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라벨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 특수선식용 식품라벨(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GB 13432-2013)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함. 또한, 고체음료는 일반식품으로 등록 심사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라벨에 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음. 반면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라벨은 제품 등록번호, 적용대상, 제품명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그 중 등록번호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함


고체음료의 섭취 대상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음. 반면,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은 전문적으로 가공 및 배합된 조제식품으로, 음식 섭취가 제한되거나 소화 흡수에 장애를 가진 사람,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 영양소 또는 선식이 필요한 특정 질병의 환자를 위한 제품임. 따라서 반드시 의사 또는 임상 영양사의 지도 하에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기타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함


고체음료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적용규정

식품안전 국가기준 음료

(食品安全国家标准 饮料)》

(GB7101-2015)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통칙

(食品安全国家标准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则)》(GB29922-2013), 또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 영아조제식품 통칙

(食品安全国家标准 特殊医学用途婴儿配方食品通则)》(GB25596-2010)

관리감독

제품 배합, 라벨, 설명서에 대한 등록 심사비준이 불필요, 생산 경영 허가만 취득하면 바로 생산 판매 활동 가능

제품 배합, 생산 공정, 라벨 및 설명서 등에 대한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등록과 심사비준을 거쳐, 생산경영 허가를 취득하여야 생산 판매 활동 가능

라벨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 라벨통칙

(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标签通则)》(GB7718-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선포장 특수선식용 식품라벨(食品安全国家标准 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标签》(GB 13432-2013)

등록번호 없음

제품 등록번호, 적용대상, 제품명칭 등 명시, 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에서 등록번호 조회 가능



출처

식품정보센터(news.foodmate.com), 固体饮料消费提示,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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