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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동식물검역청, 7년 만에 한국산 당근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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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한국산 당근의 수입 허용 및 수입 요건 발표

2019년 11월 12일,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APHIS)은 한국산 당근의 수입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충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법을 시행할 것을 공표함. 그리고 지난 5일, 한국산 당근이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다고 판정되며 수입 허용과 함께 다음의 수입 요건을 발표하였음


① 당근은 상업 용도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상업 용도의 위탁판매로 수입이 가능함

② 당근은 이력 추적을 위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 및 포장 시설에서만 생산과정을 

    거쳐야 함

③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소 1년간 등록된 생산 및 포장 가능 시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APHIS와 함께 공유해야 함

④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생산 및 포장 가능 시설에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시

    어떠한 당근도 수출할 수 없음. APHIS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완료한 후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음

⑤ 당근의 원뿌리는 반드시 세척한 후  표면 살균처리를 거쳐야 하며, 흙과 잎이 제거된 상태여야 함

⑥ 모든 당근 위탁 판매자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운영 계획을 준수했으며 해충 및 

    검역에 이상이 없다는 추가 신고서를 동봉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⑦ 당근 수확 전 세균 검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재배 시기의 광범위한 살균 과정을 통해 세균 

    감염을 철저히 막아야 함

⑧ 당근 원뿌리에 대한 바이오인식(biometric)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자주빛날개무늬병균과 

    인삼균핵병에 대한 검역이 실시돼야 함. 만약 해당 균이 발견될 경우 미국은 모든 당근의 수입을 

    중단하며 해당 계절에 당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⑨ 수입 당근은 모두 미국 통관항에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함

⑩ 당근이 어디서 생산되고 포장됐는지 식별할 수 있는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할 때 까지 잘 보관되어야 함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미국과 한국산 당근의 검역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수입 허용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당근 수출을 공식화함.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되었던 당근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당근 뿐만 아니라 기타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환영 의사를 밝힘. 수출을 위한 자세한 검역 요건 및 세부 사항은 올해 7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시할 예정이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를 점검해야 함


출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PHIS Authorizes Fresh Carrot Imports from Republic of Korea, 2020.06.11

Regulation.gov, Decision to Authorize the Importation of Fresh Carro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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