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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2020

[비관세장벽이슈] 미국 FDA,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식품 성분 변경 허용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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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라벨링 수정 없는 일시적 성분 변경 허용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로 식품 원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는 식품제조업체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라벨링 방안을 발표함.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기간동안 공급하기 어려운 식품 성분의 경우 대체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변경사항은 라벨링에 새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함. 그러나 이 경우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8가지, ‘참깨, 샐러리, 루핀, 메밀, 연체 조개류(갑각류) 및 머스타드’는 대체 가능한 성분에 포함하지 않음


FDA가 밝힌 라벨링 변경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안전: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이 글루타민산염, 아황산염 등을 포함해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② 양: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의 양은 완제품의 2% 이하만 허용됨


③ 중요도: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과 대체 대상 성분이 제품의 주요 성분일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④ 대표성: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과 대체 대상 성분이 제품을 대표하는 성분일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⑤ 주장: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과 대체 대상 성분은 라벨에 표기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면 안됨


⑥ 영양/기능: 라벨에 명시된 성분의 대체 성분과 대체 대상 성분이 완제품의 영양학적 차이 및 

                   기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 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전세계 식품 공급망 차질, 향후 식량자급률 또한 향상시켜야

이번 미국 FDA의 성분 변경 허용은 일시적인 조치이며, 언제까지 유효한 지 밝혀지지 않음.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계획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경우, 이번 지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긴 성분을 새로운 성분으로 대체할 지 해당 성분을 제외하고 제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선택을 내려야 함


한편,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면서 전세계 식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에서 식량안보 문제 및 식품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농업 생산성에도 타격이 예상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량공급망을 철저하게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공급 문제에 철저히 대응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F.A.R.E meets with FDA to share concerns over temporary labeling flexibility for minor ingredients, 2020.06.04

FDA, FDA Announces Temporary Flexibility Policy Regarding Certain Labeling Requirements for Foods for Humans During COVID-19 Pandemic,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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