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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20

[비관세장벽이슈] 대만, 식품첨가물 수입 검역 대상에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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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산화질소’ 식품첨가물로 분류, 관련 식품 수입 관리 규정 강화

지난 6월 19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이하 식약서)는 식품용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를 식품첨가물로 분류한 ‘수입규정 「508」제품 분류표 개정’ 을 공고함


대만 수입규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향료 포함) 용도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역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식약서에 식품 수입 검역을 신청해야 함. 따라서 개정 규정 상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아산화질소도 식품 수입 검역을 신청해야 함


수입 검역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음. 수출입 생산자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된 수입자는 거래 상대방이 생산 작업장에 대한 등기 문서를 보유한 경우, 아산화질소 수입 시 대만 경제부(經濟部) 국제무역국(國際貿易侷)에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해당 제품이 주관기관의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으며, 개정된 수입규정 「508」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대만, 2019년부터 아산화질소 식품첨가물 분류 준비

이번 수입규정 「508」 개정은 2019년 11월 7일 식약서가 공고한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수정안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2019년 5월, 식약서는 아산화질소가 식품첨가물 관리대상이 되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에 규범화됨에 따라, 「식품용 아산화질소 위생 표준 관련 규정(食品用一氧化二氮衛生標準(以下簡稱本標準))」 을 폐지한다고 예고함. 해당 《표준》의 경우, “아산화질소는 각종 식품에서 실제 수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식품용 아산화질소의 사용을 규제함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修正「輸入規定『508』貨品分類號列表,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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