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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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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총서(海关总署),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 예고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격)는 현행 수출입 식품 관리 제도를 한층 더 정비하기 위해《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의견수렴안)(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6월 11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함. 《방법》은 중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와 식품 수입 및 식품 수출 관리, 관련 관리감독 조치 및 법률 책임을 규정할 예정임


일례로, 《방법》 제 12조는 수출입 상품 검역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가 수입식품에 합격 평가를 실시하고 수입 식품 합격 평가 활동에 포함될 항목들을 규정함. 《방법》 제14~21조는 해외 국가 심사 및 평가 내용과 방식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각각 해관총서가 해외 국가심사와 평가에 대한 조건, 내용, 심사방식, 심사자료 및 결과 응용 등, 해외 심사 및 평가 내용과 방식을 명시함


△ 동영상 검역 △ 수출 전 사전 검역 △ 첫 수출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등,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도 볼 수 있어


《방법》은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식품 관리감독 방식을 포함하고 있음

1. 제16조와 18조에서 해관총서는 동영상 검사 계획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영상 검사 내용, 방식, 결과에 대해 규정했음. 동영상 검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원칙과 과정의 진실성,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유효성, 식품안전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심사, 평가한다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2.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 전 사전 검역 제도를 처음으로 제시함. 제27조에서 해외 수입식품에 대한 수출 전 사전검역제도를 제시하고 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 전 사전 검역을 진행하며 검역 결과에 따라 통관 편의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해관총서의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이자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처음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샘플과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함. 《방법》의 제31~33조는 관련 서류를 세분화하며 특히 관리감독 증서와 합격 증명 자료에 대해 상세한 요구를 제시함. 단,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처음 수입하는 선포장 식품은 수입식품 라벨 샘플과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처음 수입되는 식품은 더이상 라벨 샘플과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힘


수입 식품 관리감독 강화, 국제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하려는 노력 보여


《방법》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해외식품의 관리감독 강화와 자동 압수 및 수입 일시중단 및 금지에 대한 제도를 추가함. 제 68조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해관은 리스크 관리 원칙에 의거하여 해외 식품 생산기업 및 국가(지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여기에는 관리감독 강화, 자동 압수 등 내용이 포함됨. 제69조~70조는 관리감독 강화와 자동 압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했으며 제71~73조는 각각 수입 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한 조건과 해제 조건을 규정했음


검역 강화, 자동 압수, 입국 거절은 국제적으로 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는 수입 식품에 적용하는 흔히 볼 수 있는 관리감독 조치임. 《방법》이 이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은 중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국제적 흐름과 발맞춰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국 식품안전 관리감독이 한층 더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출처

중국식품안전보(中国食品安全报), 《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公开征求意见 我国进口食品监管进一步与国际接轨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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