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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수입 생(生) 식용 굴의 취급 규정 개정

조회2417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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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수입 생(生) 식용 굴, 6월 1일부터 위생증명서 첨부 필요  

개정된 일본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수입 생식용 굴의 취급 규정이 일부 개정됨. 개정 규정에 따라 판매용으로 생식용 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각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 또는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 규정은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수입된 모든 생식용 굴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의 시행 기간 이전 생식용 굴의 수입을 신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을 고지하고 규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한국산 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양식 및 발급 방법

한국산 생식용 굴 또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발행된 위생증명서 양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해당 증명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해당 수출 수산물에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중 하나의 검사 진행 후, 수출 가능 판정을 받으면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더욱 자세한 과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의 검역/검사 – 수출검사 – 민원처리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일본 후생성에서 인정하는 한국 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에 고시된 한국 수산물 위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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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후생성, 수입 생 식용 굴의 취급에 대하여(2020.07.02 발표)

일본 후생성, 복어와 생 굴의 위생증명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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