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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대량 농산품 목록으로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물량 관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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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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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수입 보고 관리 목록으로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 관리 지속

상무부(商务部)는 최근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을 《수입 보고 관리를 시행하는 대량 농산품 목록(实行进口报告管理的大宗农产品目录)(이하 ‘목록’)》에 포함하기로 함. 목록에 포함된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에 기업 등록을 하고 수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관세 쿼터 외 추가 수입되는 설탕은 수입 정보 보고 의무 대상으로, 수입업자는 비안 신청을 통해 관세 쿼터 외 설탕을 수입할 수 있음


관세 쿼터 제도(Tariff Quota System)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 제도임. 중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22일부터 3년간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물량을 줄이기 위해 해당 물량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5월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며 설탕의 수입 제한이 완화됨. 이에 중국 상무부는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을 목록에 포함해 추가 수입되는 설탕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설탕 수입 국영 무역기업, 원당 가공생산형 기업, 기타 기업 모두 비안 신청 가능

중국 식품토축수출입상회가 발표한 《대량 농산품 수입 보고 비안 과정(설탕) (大宗农产品进口 报告备案流程(食糖))》에 따르면, 설탕 수입 국영 무역기업, 원당 가공생산형 기업, 기타 기업 모두 관세 쿼터 외 설탕 수입을 위해 비안을 신청할 수 있음. 비안 신청방식은 하기의 표와 같이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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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탕 수입 기회 확대, 한국의 對중국 설탕 수출 증가 기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 쿼터로 설탕 수입 물량에 제한이 있었던 중국 수입 기업들이 서류 제출(비안)을 통해 수입 제한이 완화된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을 더욱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설탕 수입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단, 비안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상무부는 관세 쿼터 외 수입 설탕의 수량을 지속해서 통제하며 수입 설탕물량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한국기업은 2017년 중국이 설탕에 관세 쿼터를 적용했을 당시 수입 쿼터 취득이 어렵고 추가관세가 부과되면서 설탕 수출에 영향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이번 조치로 관세 쿼터 외 설탕에 대한 수입 절차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설탕 수출이 한층 더 원활해질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출처

식품법규센터(食品法规中心, law.foodmate.com) 商务部关于调整《实行进口报告管理的大宗农产品目录》 的公告,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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