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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2020

[비관세장벽이슈] 호주 FSANZ, 임산부 경고 문구 등 라벨링 수정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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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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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SANZ, 임산부 알코올 섭취 관련 라벨링 수정 사항 발표

2020년 6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알코올음료에 대한 라벨링 규정 관련 수정 사항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표시 문구: ‘HEALTH WARNING’에서 ‘PREGNANCY WARNING’로 변경

FSANZ는 표시 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경고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목표 주체(임산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PREGNANCY WARNING이 이전 문구만큼 다양한 주체를 가리키고 있진 않지만 임신했을 때의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 및 공동체 내에서의 해당 건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켜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에 대한 경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힘. 이에 대해 호주 비영리 기구 ABA(Alcoholic Beverages Australia)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힘


2. 라벨링 이행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라벨링 적용이 완벽하게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인 라벨링 이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FSANZ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가 라벨링 변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여 기간 연장을 하였다고 밝힘


한편, FSANZ는 해당 경고 라벨링이 반드시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음. FSANZ는 라벨링 색상 추가가 비용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체 라벨 변경 비용의 총 10%일 뿐 그 비용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FSANZ는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섭취 경고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힘. 이에 대해 ABA는 해당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큰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함


계속 변경되는 라벨링 문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지난해 10월부터 포장 알코올음료에 임산부 경고 라벨링 부착을 시행한 호주는 올 3월에도 관련 부분 라벨링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라벨링 문구 및 픽토그램 표기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번 라벨링 수정안은 대표 문구 및 이행 기간에 관한 것임. 특히, 최근 호주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여성들이 'Health Warning'보다 'Pregnancy Warning'이 더욱 경고에 효과적이라고 답변함. 이를 통해 FSANZ는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를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알코올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라벨 변경 사안을 확인하여 수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함. 특히, 현재 라벨링 색상을 두고 관련 부처와 산업계의 갈등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함



출처

Food Safety News, Seeing red: Australian alcohol industry lauds pregnancy warning change but slams coloured labels rule, 2020.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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